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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MODOO

법무법인 모두의 성공사례

형사
재판까지 간 강제추행죄 | 무죄
강제추행, 송치, 기소, 무죄                                                                                                                                                                                          강제추행 2년만에 무죄 | 피의자조사, 기소..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까지| 사건 요약개요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당한 의뢰인께서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결과변호인의 노력을 통해 발견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무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강제추행범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의뢰인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남성)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수사와 재판 기간을 합치면 2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입니다.2. 사건의 경위*이하 내용은 각색된 내용임을 말씀드리며, 기재된 지명과 수사기관 등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의뢰인의 비밀을 엄수합니다.의뢰인 A(남, 35세, 이하 "피의자, 피고인")와 고소인 B(여, 35세, 이하 "고소인")는 대학교 동창사이다. 2021년 5월경고소인은 경찰서에 "고소인이 용인시에 호람빌딩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용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고소인의 팔을 끌고 으슥한 골목으로 들어가 입을 맞추어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법무법인 모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에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다.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아무 증거 없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존재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는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3. 경찰과 검찰 수사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죠.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판단자료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점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검찰은 특별히 피해자의 진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문제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 없이, 만연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버리는 것인데요.이와 같은 이유로 성범죄로 형사입건된 사건이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피의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으나,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4. 재판 준비피의자가 재판에 회부(기소)되면,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 진술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등사할 수 있는데, 이 기록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토합니다.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지 검토해 보는 것이죠.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죠.그런데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범죄의 개연성이라도 있다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개연성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이었습니다.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만약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존재한다면 유일한 증거인 진술에, 신빙성을 갖기 어려울 테니까요.5. 피해자 진술의 모순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용인시 호람빌딩 빌딩에 위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나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불상의 건물로 끌고 들어가 입을 맞춤.✔️ 너무 으슥해서 정확히 어떤 건물로 끌고 들어갔는지 알 수 없음.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호람빌딩 일대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호람빌딩에는 남녀 공용화장실이 있는데, 그 근처가 으슥한 곳이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본인을 끌고 가 추행했다는 것이므로, 실제로 추행을 범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변호인이 호람빌딩에 가보니, 피해자의 말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추행을 할 만한 으슥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호람빌딩 일대는 2대의 차량이 지나다닐 정도로 넓은 도로였고, 특별히 으슥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특히 피해자가 추행당했다고 했던 오후 10시는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데다가, 당시 코로나로 음식점의 영업 제한이 10시인 것을 감안한다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이 분명했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강제추행을 하기에는 목격자가 너무나 많은 장소였으니까요.심지어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2주 만에 진행한 고소인 진술임에도 강제추행을 당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처음에는 호람빌딩 근처 골목길이라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측에서 이에 대해 문제로로 삼자 건물을 바꾸고, 장소까지 다시 바꾸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6. 재판 진행(증인 신문)변호인이 생각하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죠.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행당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그 이외의 점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둥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피해장소를 바꾸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고소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써 피해자가 잘 알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죠.심지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금전 관계가 얽혀 있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독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7. 변호인 의견서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을 거의 먹지 않았고, 일대는 피해자가 잘 아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소를 특정하지 못함.✔️ 당시 시간대는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시간이었고, 으슥한 장소라고 볼만한 곳도 없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음. 즉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임.✔️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움.8. 무죄 선고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들뿐이다.✔️ 피해자의 주거지가 근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 공용화장실의 장소가 호림빌딩에서 신성빌딩으로 바뀌는 등 범행 장소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들은 불분명하거나 일관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9. 마치며본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존재한다고 하여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 사건입니다.1년이 넘는 수사, 재판 기간 동안 의뢰인은 강제추행 범으로 살아야만 했죠.가족에게 하소연할 수도, 지인에게 푸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1년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의뢰인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고소인과 합의하여 적당히 집행유예를 받을까도 생각하셨겠죠.변호인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겠죠.무죄선고 후 연신 고맙다고 하셨던 의뢰인이지만, 오히려 끝까지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4-03-19
형사
사기죄 | 징역8월 파기, 집행유예
사기죄, 징역, 항소심, 항소심파기, 집행유예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 요약개요의뢰인께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결과1심 결과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오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한 번도 구속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소되고 2년 동안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구속되지 않았던 정말 특이한 사건이어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의뢰인께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1. 사건 내용K 씨는 지인 A 씨로부터 5000만 원, B 씨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고, 성실히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K 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K 씨는 이사를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1년 6개월의 재판 기간 동안 K 씨는 법원에 한 번도 출석하지 못했고, K 씨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K 씨를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피고인에게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검사는 항소하였다. ​K 씨는 나중에서야 본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다.2. 의뢰인의 사건 위임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것은 위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였습니다. ​1심 기간 내내 피고인이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판사는 피고인을 구금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하고, 최종적으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것인데요.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무지했던 의뢰인이 본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어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 선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기회가 있는 상태였죠.다만 큰 문제가 있었는데 1심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즉 잡히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었죠.3. 사건 검토의뢰인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이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는데, 답은 하나였죠. 고소인들과 합의하고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는 하나, 아무런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님께 그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는 아니었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죠.​공소제기된 금액이 약 5,0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게다가 용도를 속여 편취한 "용도 사기"가 아니고, 지인 사이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 사기"였기 때문에 불법성도 그리 큰 편이 아니었고요.정리하면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 다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불출석 사유를 잘 만들어 판사님께 제출할 것이 되겠네요.4. 사건 진행 _ 합의 과정검토된 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였습니다.​이 과정이 매우 힘들었는데,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안 고소인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제적 여유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전액 합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합의는 밀고 당기기가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만 다니다가는 합의금만 높아지고 합의 자체도 어려워지는 형국이었습니다.​의뢰인께는 "상한을 정한 후 합의를 진행하고 계속 어이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면 포기한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사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도 한 푼도 못 받으니까요.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합의만 더 어려워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본 사건 고소인은 합의가 안되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피고인)이 무자력이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다행히도 합의는 고소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변제했던 금액의 대부분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했고, 1,500만 원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잔금은 10개월에 걸쳐서 변제하기로 했습니다.​​5. 사건 진행 _ 변호인 의견서 제출항소심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이제부터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게 된 경위와 불구속되어야 하는 사유들(양형자료)을 모두 취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참고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 의뢰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흘러서 항소심 사건의 변론도 종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선고기일만 남은 상황에서, 변론을 재개시켜야만 했죠.​본 사건은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변론재개 신청만 하면 변론은 재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위 내용들을 모두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고소인과 합의한 내역과 변제한 계좌 내역 등을 담아 판사님께 변론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도 드렸습니다.6. 사건 진행 _ 변론 재개위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자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어버리면 피고인에게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고 고소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건을 굳이 구속해서 재판할 이유가 없었겠죠.​사건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1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7. 판결 선고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8. 마치며이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었으나 남편과 사별하고 10여 년을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던 분이셨죠.​형사소송절차를 제대로 모르시니 본인의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 줄 모르셨고, 그 결과 재판에도 불출석하여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을 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건 기록을 여러 번 검토했었는데 이 사건이 사기 사건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변제 내역이 다액이었고, 횟수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의 사정을 뻔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다가, 기망행위라고 할만한 내용이 딱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을 것이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았을 겁니다.​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구약식 벌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했겠죠.​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던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재판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사건을 진행시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6-01
형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죄 | 무혐의
강제추행죄, 검찰 송치, 무혐의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강제추행죄 | 무혐의| 사건 요약개요 의뢰인께서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강제추행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결과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 상세 진행 과정1. 기초사실2020년 A 씨는 B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 B의 진술은 “A가 술을 먹고 은밀한 곳에 데려가 자신을 추행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는 B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부인한다. ※ 위 사건 내용은 제가 진행한 사건을 아주 간단히 요약하여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실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남녀가 서로 술을 먹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때 남성이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여성은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면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관들도 거의 유죄의 심증을 갖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특히 쉽지 않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는 이러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추행을 했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진술의 앞뒤 내용은 맞지 않았고 실제로 추행행위가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본격화되어 진행되자 피해자는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  2. 변호인의 조력저는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자체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렇게 한 이유는, 고소 취하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어 버리면 소액이라도 벌금이 선고되고, 결국 성범죄 전과자라는 오명이 따라붙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었죠. 노력 끝에 피해자로부터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나 의뢰인은 당연히 이 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보았고,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피의자도 피해자도 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건이고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같은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처분을 내릴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보완 중 내려진 검찰 처분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담당 수사관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더군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수사관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지금처럼 피해자의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소를 하려고 저러나 싶었죠.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수사관이 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했나 싶어서 의견서를 다시 정리하고 있을 때 쯤, 검찰이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종국처분은 “혐의없음”이었죠. 송치되고 일주일도 안되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송치의견은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찔하더군요. ​오랜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이러할 진데, 형사사건에 대해 아무 경험도 없는 초범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될지 심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마치며항상 느끼는 건데 성범죄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분명 범죄 행위 자체가 없는데, 도무지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는데, 그게 쉽나요?심지어 최근에는 법정형이 높아지고, 형의 선고도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변호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법률전문가가 이러한데, 법률 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성범죄 사건의 핵심은 진술입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하여 진술에 허점이 있는지를 집요하게 공략해야 할 겁니다. 과연 이걸 일반인이 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 열람 등사, 피신 조서 열람 등의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실 텐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변호사가 나서서 해드려야 할 겁니다. 피의자 조사시에 입회하고,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자 측의 진술을 들어보고 반박할 자료를 찾아 제출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양형 자료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성범죄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죄에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강제추행죄의성립과 처벌 ──────────────────────────────────────────────────────────────────────────|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
2023-05-17
형사
불법도박사이트 바지사장,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공갈죄 고소사건 | 무혐의
공갈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무혐의, 증거불충분                                                                                                                                                불법도박사이트 바지사장,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공갈죄 고소사건 | 무혐의| 사건 요약개요 의뢰인께서 변호사를 선임한 고소인에 의해 공갈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결과변호인의 조력 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 상세 진행 과정1. 기초 사실  A와 B는 수년 전부터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경찰에 검거될 때를 대비하여 B가 바지사장으로 행위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B가 처벌을 받기로 하였다. 대신 A는 B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하였다. ​최근 B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이 선고되었고 A는 약속한 금액의 일부를 B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뿐만 아니라 A도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A는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B가 거부하자 B를 공갈죄로 고소하였다. ※ 위 사례는 제가 진행한 공갈죄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저희의 의뢰인은 B입니다.​처음 사건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본 사건으로 형사입건된 것이 의아할 정도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B의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죠.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없을 경우 공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마치 협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범죄성립요건에 맞추어 기초사실을 잘 적시했더라고요.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A와 B사이의 관계는 내부적 관계로써 외부에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이 미흡하면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다만 형사사건은 처벌을 위해서는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장을 보면 말만 그럴듯하게 써 놓았을 뿐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도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3. 변호인의 조력과 사건 결과저는 본 사건을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사 시 입회하여 사건의 실체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로 고소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과도 협조하여, 필요한 증거들을 제출하기도 하였죠. 협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는 한편, 협박 행위의 증거가 없음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불기소결정서공갈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공갈죄란 무엇인가 ──────────────────────────────────────────────────────────────────────────  |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5-17
형사
투자금 편취 혐의 사기죄 | 무죄
사기죄, 항소, 무죄                                                                                                                                                                                                         투자금 편취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사례 | 무죄| 사건 요약개요 의뢰인께서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형사고소 당하였습니다.결과1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상세 진행 과정 1. 기초 사실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A 씨, 아프리카 등 판매처를 확대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으로 B로부터 금 1억원을 투자 받았으나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이에 B는 A가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으로 자신을 속여 1억원을 편취하였다고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직접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 입니다.  2. 사건의 해결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받은 행위뿐만아니라,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사기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서 객관적 사실에서 추단될 수 있는데, 만약 A씨가 진실로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던 중 불가피한 문제가 생겨 사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결국 사건의 핵심은 A가 B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투자의 목적이 있었는지, 받은 투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입니다.저는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제가 담당하는 형사전담팀원을 소집하여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모두 분석하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 그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검사 공소장에 기재 되어있는 피해금액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사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죠.​사기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인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주효한 전략입니다. 특히 사기의 고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고의라는 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고의가 없음이 받아들여져, 사기죄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가 얼마나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제대로 핵심을 공략할 수 있는지, 즉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약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게 되면 무죄가능성은 낮겠죠. 하지만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적, 물적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저는 ①투자의 목적으로 금원을 받았고, ② 일부 금액 외 대부분의 금원이 투자금으로 쓰였다는 점③다른 용도로 사용된 금원도 결국은 사업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④실제로 A 씨가 아프리카 등에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최종적인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마치며 처음부터 사기를 칠 요량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라면 응당 그 대가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으로, 혹은 생활비의 목적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아닌 금전소비대차행위로 규율되어 민사로 해결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물론 금전을 빌렸다면 변제를 해야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죠. 형법은 일반행위의 태양중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기범죄는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죄의 주장이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였다면, 집행유예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죄주장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으니 갚아야지..."라는 마인드로 사건을 진행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해버리면, 위와 같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사기사건은 사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공략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매우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사기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형사전문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사기죄 성립요건, 처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사기죄로 고소될 경우 처벌────────────────────────────────────────────────────────────────────────── |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
2023-05-17
형사
사기죄 | 벌금형 약식명령
사기죄, 벌금형, 약식명령                                                                                                                                                                                   사기죄로 형사입건 된 사건 벌금형 약식명령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은 8천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결과변호인의 조력 하에 100만원의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되어 매우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 상세 진행 과정   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8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 입건된 지 6개월이 넘도록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본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사건검토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 검토결과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결과 혐의는 인정하되, 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의뢰인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입건 된 지 6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입회는 물론, 합의 업무도 저희가 대행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고소인과 합의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매우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 |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
2023-05-17
형사
사기죄 | 약식기소 벌금형
사기죄, 약식기소, 벌금형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약식기소 벌금사례 소개)|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친께서 피해액 7천만원의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사건 결과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상세 진행 과정​무죄는 처음부터 사기범행을 범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임에 반해,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는 사기 범행을 범한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과 피의자의 노력으로 매우 경미하게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입니다. 본 사건은 ①피해액이 7천만원에 달하는 데다가, ②피의자 조사를 늦게 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③매우 급박하게 진행된 사건입니다. 게다가 피해금액이 7000만원으로 징역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인 피의자분께서 사건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다가,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서 매우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지금부터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2019년 6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8년에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9년 6월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고소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내에 수사를 완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죠. ​때문에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혹여나 고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선임 후 바로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의자 조사일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하루 이틀 내에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고소장 내용을 보고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10일정도 조사를 늦췄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및 피의자 조사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고소 내용도 모르고 가는 건 말이 안 되겠죠.저는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바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했는데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10일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친도 피고소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고소장 내용 검토 결과,의뢰인은 부인을 하기보다 인정을 하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보였습니다. 피해금액이 7천만원으로 ①부인하다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사실상 ②무죄주장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거든요.​다만 의뢰인의 부친은 본 사건에 가담한 것이 불확실하고, 기능적으로도 행위 지배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였죠. 실제적으로도 사기 범행을 범한 바가 없었고, 무죄 입증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의 경우는 부인하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고소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뢰인· 의뢰인의 부친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부친은 범행을 부인했죠.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부친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피의자 조사 직후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될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진행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사건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합의를 위해서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소장을 열람·등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고소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 동의 하에 연락처를 알려주거든요.특히 사기 사건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는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본 사건은 ①고소인이 금융업을 하고 있는 점, 고소인의 ②처벌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점 등 합의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물론, 고소인이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는 다는 점은 불리한 점이었습니다.​수차례 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끝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되 이자는 모두 탕감시키는 조건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다만 목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서에는①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 ② 피고소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탄원서에는 피고소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합의는 형사사건을 꿰고 있어야 하고, 쌍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지, 을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고소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본 사건은 제가 주도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긴 했지만 의뢰인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고, 고소인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4. 변호인 의견서 제출피의자 조사를 잘 받고, 합의도 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만들거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소액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또는 기소유예로 만드는 것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니까요.본인의 ①반성문, 가족들 ②탄원서,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소인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③전과가 없고, 범행 ④당시 어머니가 아파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었죠. 5. 검찰의 구약식, 약식명령의 확정피해금액 7천만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2019년 7월 19일 검찰은 법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 약식하였고, 2019. 8. 28.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요.피해 금액이 7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 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상당히 잘 진행된 사건입니다. 기소되어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복역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6. 마치며...2019년 6월에 이 사건을 선임하였고, 8월에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마무리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통상 경찰수사 2~6개월, 검찰수사 3개월, 법원 재판 3~6개월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특히 본 사건은 약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 것도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피고소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인신 구속의 두려움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 조사시부터 변호인 동행 하에 사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피고소인도 사건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분들도 탄원서를 작성해 주는 등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참고로 저는 법무법인내에 형사사건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건에 대해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만 전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합의 등 형사 사건은 형사사건 전문가인 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모든 사건이 본 사건과 같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여 처벌을 받거나,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모든 형사사건은 형사입건부터 각 수사단계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각 수사단계에 맞는 최적의 행위를 할 때, 사건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5-16
형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문서 관련 고소사건 | 무혐의 처분(무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사문서부정행사, 무혐의, 무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문서 관련 고소사건 | 무혐의 처분(무죄)   | 사건 요약 개요의뢰인께서 사문서 위조 외 3건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결과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상세 진행 1. 기초 사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①   사문서 위조②   위조사문서행사③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④   사문서부정행사 총 4건의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위임장 등을 작성해주지 않았고 작성할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였다. 피고소인이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속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라고 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명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직고소)를 하였고 경찰 수사 지휘가 내려와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례였습니다.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사안입니다.형사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부동산의 명의 이전이나 기타 손해배상 같은 민사사건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2. 사건 파악 저는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을 검토하는 한편, 고소인의 입장에서 저희 의뢰인이 문서죄를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형법상의 문서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목적없이, 문서를 위·변조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목적의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고, 본 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처분”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다투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신 ‘동기’가 없었는데, 문서죄를 범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거나, 적어도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대신하여 강제집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고,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챙긴 것이 없었습니다.게다가 이러한 사실은 세입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제가 수사단계에서 입회를 하고, 수사관에게 어필을 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아직 예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송치 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죠.​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건인데,경찰로부터 받은 통지서의 내용은 상당히 의아한 내용이었습니다. 3. 사건 송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모두 기소의견(유죄의견)이고 사문서 부정행사죄만 불기소의견(무죄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도 없이 고소인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것인데, 범행 동기나 목적 등을 무시한 채,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판사나 검사의 시각에서도 검토하고 바라보죠. 그 이유는 피의자나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본 사건은 누가 봐도 불기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죠.수사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유죄가 선고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사건 결과 저는 송치의견을 체크한 후, 검찰에 우리의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에 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하는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죠.​검찰에서도 본 사건은 기소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주장을 검토하고,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더군요. 범행을 범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질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경찰이나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그 결과가 바뀌게 되었는데, l   사문서위조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l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l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l   사문서 부정행사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죄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문서, 공문서 위조, 변조의 죄 알아보기 ──────────────────────────────────────────────────────────────────────────|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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