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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약식기소 벌금형

관리자 2023-05-16 조회수 756



사기죄, 약식기소, 벌금형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식기소 벌금사례 소개)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친께서 피해액 7천만원의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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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무죄는 처음부터 사기범행을 범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임에 반해,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는 사기 범행을 범한 것은 사실이나 변호인과 피의자의 노력으로 매우 경미하게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액이 7천만원에 달하는 데다, 피의자 조사를 늦게 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급박하게 진행된 사건입니다

게다가 피해금액이 7000만원으로 징역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인 피의자분께서 사건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다,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서 매우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


20196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8년에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96월까지도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고소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내에 수사를 완료"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죠.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혹여나 고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선임 후 바로 관할 경찰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의자 조사일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하루 이틀 내에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고소장 내용을 보고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10일정도 조사를 늦췄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및 피의자 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고소 내용도 모르고 가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저는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바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했는데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10일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친도 피고소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장 내용 검토 결과,

의뢰인은 부인을 하기보다 인정을 하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보였습니다

피해금액이 7천만원으로 부인하다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사실상 무죄주장도 쉽지 않은 사건이었거든요.

다만 의뢰인의 부친은 본 사건에 가담한 것이 불확실하고, 기능적으로도 행위 지배를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였죠. 실제적으로도 사기 범행을 범한 바가 없었고, 무죄 입증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의 경우는 부인하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뢰인· 의뢰인의 부친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부친은 범행을 부인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부친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 조사 직후 해야 할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될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진행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사건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소장을 열람·등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고소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 동의 하에 연락처를 알려주거든요.


특히 사기 사건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본 사건은 고소인이 금융업을 하고 있는 점, 고소인의 처벌보다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점 등 합의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고소인이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는 다는 점은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수차례 고소인과 대화를 나눈 끝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되 이자는 모두 탕감시키는 조건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고, 다만 목돈을 한꺼번에 변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이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

피고소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


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탄원서에는 피고소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합의는 형사사건을 꿰고 있어야 하고, 쌍방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갑의 위치에 있는지, 을의 위치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제안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고소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제가 주도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긴 했지만 의뢰인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고, 고소인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를 잘 받고, 합의도 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만들거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벌금형을 소액벌금이나 약식명령으로, 또는 기소유예로 만드는 것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니까요.


본인의 반성문, 가족들 탄원서,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소인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피고소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 시 어머니가 아파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었죠.

 



5. 검찰의 구약식, 약식명령의 확정



피해금액 7천만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요?


2019 7 19일 검찰은 법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 약식하였고, 2019. 8. 28.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피해 금액이 7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 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상당히 잘 진행된 사건입니다. 기소되어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복역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6. 마치며...


20196월에 이 사건을 선임하였고, 8월에 종결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 후 마무리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통상 경찰수사 2~6개월, 검찰수사 3개월, 법원 재판 3~6개월정도가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본 사건은 약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된 것도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피고소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인신 구속의 두려움에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 조사시부터 변호인 동행 하에 사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피고소인도 사건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분들도 탄원서를 작성해 주는 등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법무법인내에 형사사건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건에 대해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만 전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합의 등 형사 사건은 형사사건 전문가인 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본 사건과 같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여 처벌을 받거나, 양형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형사입건부터 각 수사단계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각 수사단계에 맞는 최적의 행위를 할 때, 사건은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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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