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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의 집행유예

관리자 2022-06-21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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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계시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군요.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6년부터 생겼습니다.

2016년 1. 6.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건데요.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2년후로 정함에 따라 시행된 것은 2018. 1. 7. 부터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릴 경우에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주문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라는 식으로 내려지죠.



최근 코로나 19로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형법 시행 후 3년 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평균 2.34%에 불과 하다는 통계가 나온바 있는데, 벌금 낼 형편도 안되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비율이 많이 높아져야 합니다. 


제도가 만들어 진 취지가 비교적 불법성이 낮은 사건에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인만큼 최대한 활용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선고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테고요.


예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당장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다소 형이 무겁고 전과가 남더라도 집행유예를 바라곤 한 것인데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제도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벌금형을 내려주면서 집행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