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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란?

관리자 2022-06-21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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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사사건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고작 1년?"이라는 식의 댓글이 꼭 존재하죠. 하지만 법관이 형을 정하는 기준인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따라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에서 설정된 기준이 그 표준이 되며, 이러한 양형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형을 선고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물론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벗어나는 형의 선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관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생명까지 박탈하는 형벌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형은 매우 중요하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식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양형기준의 적용방법】

1. 범죄유형의 결정

2. 권고 영역의 결정

3. 형량범위의 결정

4. 선고형의 결정

5.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 범죄유형의 결정

당해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그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유사한 범죄군을 통합하고 그 범죄군 내에서 다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권고영역의 결정

범죄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의 권고 형량범위가 제시되는데, 특별양형인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비교, 평가한 후에 감경, 기본, 가중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 형량범위의 결정

권고 영역이 결정되면 각 형종 및 형량 기준표에서 제시된 구간을 형량범위의 기본으로 합니다.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량 범위가 결정되면 이후에 법관은 본 사건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 그 밖에 다른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합니다.

  •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정해지는 경우에 그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형기준은 집행유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양형감각】

이처럼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유사한 사안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보다 양형감각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과 몇마디 이야기만 나눠보고도, 기소된 사건 명만 듣고도 어느정도의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것은 풍부한 업무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일반적 사례에 대한 양형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기준을 미리 알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과 모르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사건을 끌고 간다면 실형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 안은채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약식명령으로도 종결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너무 움츠러들어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면 그 사건의 무죄(무혐의)가능성은 아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본인사건의 기초사실을 제대로 정리하고 각 사안을 제대로 포섭하며, 더 나아가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맞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