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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시 녹음과 메모

관리자 2023-05-22 조회수 313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녹음이나 메모가 가능한지?


【자기변호노트 첨부】




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상담하다보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의자 조사시 변호사가 피의자 대신 대답하여 주는지? 조사받을 때 녹음이나 메모가 가능한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등인데요.

오늘은 이중에서 "피의자 조사시 녹음이나 메모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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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47(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검사는 수사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수사기밀 등 유출될 경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2.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 유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검사의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 피의자 조사 시 메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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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47조는


"검사는 수사준칙 13조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하여 신문 내용을 메모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변호인 모두 메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직 관계법령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의자에 대한 "메모장 교부제"등을 운영하는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경찰청간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충분히 메모가 가능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겠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피의자의 메모권을 형사소송법에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도 규정이 된 만큼, 경찰과 형사소송법도 곧 명문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듯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피의자 진술이 이루어지는 만큼, 피의자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도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게 메모를 하며 진술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피의자 조사 시 녹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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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과 메모는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만, 허용여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피의자 개인적인 녹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2와 경찰수사규칙 제43조는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절차에 맞게 영상녹화를 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적법한 수사와 신문에 따라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영상녹화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은 미리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하며,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앞에서 지체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녹화된 영상을 재생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본인의 녹화영상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서면에 기재하여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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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는 짧게는 2시간, 길게는 하루종일도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오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오후가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경직된 분위기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전에 무슨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결국 피의자는 횡설수설하다가 피의자 조사를 마칠 것이고, 결국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돌아올 것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였다고는 하나,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데다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어떤 변호사가 본인의 형사사건을 제대로 다뤄줄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렵겠죠.

피의자에게 "메모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경찰과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메모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기변호노트를 첨부하오니, 피의자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