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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관리자 2023-05-22 조회수 386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해보셨거나, 고소를 당하셨던 분들은 수사 중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라는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대부분은 보완수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내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오늘은 보완수사가 무엇인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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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97조의2(보완수사요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검찰사건사무규칙>

29(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검사는 법 제197조의2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1항제1호에 따라 수사준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1항제1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 보완수사요구(영장):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97조의21항제2호 및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검사는 법 제197조의2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이 경우 검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도록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2. 보완수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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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는 경찰에서 수사하여 송치한 결과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나 영장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조사한 사건에 대해 처분을 내리거나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무엇인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죠.

보완수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보완수사요구(추완),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공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인 보완수사요구(영장)으로 나뉘어 집니다.

위와 같이 보완수사요구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요구할수도 있고, 이행기한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실무에서 보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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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입장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는 것은 사건이 잘 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의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면,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관의 수사에 무엇인가 보완할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역할에 따라 사건이 다시 재구성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 신경을 쓰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결국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서면을 정리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기사건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면 피의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니, 더 조사해서 올려라라던가, 각 행위별 편취금액이 정리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을 보완하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나의 의뢰인이 고소인이라고 한다면,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는 내용은 좋지 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단계에서 기초사실이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공소제기하기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이긴 합니다. 다만 고소인이나 피의자와 같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대로의 결과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므로 신경을 쓰고 있어야만 하죠.

앞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완수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긴 하였습니다만, 보완수사가 무조건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완수사란 기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기소를 시키기 위해 검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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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비밀수사가 원칙이므로 보완수사요구 내용이나 결과를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통지하여 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각 수사절차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는 그 사건의 결과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