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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편취 혐의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 형사입건 | 최종 무혐의 결정

관리자 2023-04-28 조회수 320


사기죄업무상횡령죄사문서위조죄무혐의                                                                                    

                                                

투자금 받고 돌려주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업무상횡령죄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중간선상에 있었던 사건으로 전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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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진행 과정

 



1.     기초 사실

 



피의자 P씨는 고소인Y씨에게 "내가 광고주들을 많이 아는데 광고업무를 많이 가져다주겠다영업을 위해서는 착수금 5천만원이 필요하니 5천만원만 달라이후 업무가 들어오면 일부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P씨는 실제로 영업을 하여 몇 건의 업무를 갖다 주었으나기대만큼의 실적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Y씨는 "이야기한 것과 너무 다르지 않냐착수금 5천만원 돌려줘라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P씨가 금원을 반환하지 않자 P씨를 사기죄업무상횡령죄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다.




 

본 사건이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의 중간선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피의자 P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하여 이야기 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피의자 P씨가 광고주들과의 인맥이 있어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정도는 아니었고 결과적으로도 Y씨는 착수금조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검토경찰 조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

 

피의자 조사에 앞서 고소장을 확보하고 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후 5일만에 확보되었습니다참고로 경찰단계에서는 검찰단계에서보다 고소장 확보가 용이한 편입니다.

 



 

 

 

고소내용과 사안 검토 ]

 

고소내용을 살펴보니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갈만한 사안이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라고 여겨질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사팀 변호사님들과 수차례 사안을 검토하였던 것 같습니다검토 결과 무죄를 다퉈볼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의자가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은 있었으나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의 기망 행위는 없었던 점

 

 피의자가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영업을 하였고그 결과 몇 건의 계약이 성사된 점

 

③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존재하였던 점(코로나 19등으로 인하여 경기가 급격히 악화됨)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의 과장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사기죄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추가로 고소된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죄 등은 법리구조상 변호인 의견서만으로도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라 본 글에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첫 피의자 조사를 어떻게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수사관이 범죄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것이고 검찰에서도 송치의견에 따라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 피의자 조사 ]

 

피의자 조사 전의뢰인과 수차례 사전 미팅을 가졌습니다실체 진실에 맞게 진술을 하되 위와 같은 점들을 적절히 어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되었습니다참고로 피의자 조사 시 진술을 하는 것은 피의자 본인이고 변호인은 입회하더라도 진술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다만 변호인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혹시라도 수사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최종 처분

 

참고로 본 사건은 2020년에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반드시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물론 중간중간 경찰에 보완수사가 내려지기는 하였습니다만결국 검찰에서 최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과 사기죄업무상횡령죄사문서위조죄동행사죄의 4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마치며

 

과장이 아니라 이 사건은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다면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5천만 원의 금액이 모두 인정되었다면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을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피의자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은 첫 피의자 조사를 잘 받을 수 있었고피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재판을 받는 일 없이 검찰에서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맡은 재산범죄사건(사기죄횡령죄배임죄)의 대부분은 검찰단계에서 종결이 됩니다그 이유는 재산범죄의 상당수가 민사사건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할지 언정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수사기관에 이러한 점들을 적절히 어필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많은 것입니다.

 

간혹 기소된 이후 변호사를 찾는다는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절대 기소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기소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확률은 50% 이상입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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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