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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

관리자 2022-09-16 조회수 1,139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종결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을 잠시 멈춰두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불기소 처분이긴 하나,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다시 사건이 재기 되기 때문에 종국적인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소중지처분이 많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중지자는 여권법상 여권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급이 되지 않아 비자도 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불법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여권발급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고소장과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보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고소 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공관에서 여권발급을 하다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분들이라면 더더욱 황당할 따름입니다.




범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채,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건을 검토하여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지금부터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 하려하니,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필리핀에서 기소중지 된 사례



2019년 1월 필리핀에 거주중인 S씨는 2019년 5월자로 여권이 만료되는 문제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영사관을 찾았으나, 기소중지자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소중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S씨는 여러모로 수소문 해 본 끝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하여 사건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 사례는 최근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셔야하는지 막막해 하던 차에, 저를 찾아 연락주셨습니다.



위 케이스는



① 해외 출국 후


② 고소를 당하여


③ 기소중지 처분




을 받고 여권발급도 되지 않았던 전형적인 예입니다.



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한것도 모른 채, 수년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여권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여권 발급을 받다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이유를 알고 계셨었습니다.



금융기관에게 다른 채무를 숨기고 차금한 후 변제하지 않았던 케이스인데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있다고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대여금사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 사건 파악 및 진행 방향 결정




고소장 열람



저는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사건을 맡게 되면 고소장의 열람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 조사시 어떤 진술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을할지, 인정을할지, 아니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할지, 유리한 증거자료는 없는지, 양형으로 다퉈야할지... 등등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2012년 6월경에 종로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이후 용인 동부경찰서에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체포영장은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체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렵게 진행됩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고 하여 항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입국전에는 꼭 확인을 하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방향 결정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상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에 직장이 있는 의뢰인은 일주일 이후에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자칫 출국금지가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피해금액이 4000만원 정도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확률도 매우 높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연히 경미한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은 하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후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 정도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3. 의뢰인의 입국 및 경찰 조사



의뢰인 입국



이 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2012년도에 기소중지된 사건인데, 피의자가 입국해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한다. 입국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테니, 피의자 조사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수사에는 적극협조 하도록 하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항공편과 입국 시각을 사전에 알려주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체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사관과 적극 협조하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지명통보상태이기 때문에 체포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시고 입국하셔서 바로 피의자 조사도 받도록 조치 취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외에 계신분들과는 카카오톡이나 위챗같은 메신저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전화통화도 무료이기도 하거니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입국시 받은 지명통보 사실통지서입니다.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출석하여야 하고,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처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미 수사관과 입국 및 조사일정에 대해 모두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 서명만하고 바로 입국하고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조사시에 변호인이 대동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고소장을 미리 열람해서 의뢰인과 진행방향을 상의해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도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수월하게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






4. 여권 발급 및 출국



여권 발급



피의자 조사 후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받고 다음날 여권발급을 신청하였고 3일정도 후에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2019. 4. 21.에 입국하고 피의자 조사받고 출국하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랜시간을 한국에 머물수는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가 걸리거나 하는 일도 없이 바로 출국이 가능하셨습니다.





5. 변호사의 사건 진행




경찰조사는 사건을 재기시킬 수 있는 요건이지, 경찰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후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때 의뢰인께서는 필리핀으로 출국하셔서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과 직장이 모두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있을 이유도 없었죠.




변호사의 사건 진행 - 합의



사건이 재기되면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본 사건은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송치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송치가 되고 나면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될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킬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고소인이 일반 사인이 아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조정절차로 진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내새우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게 중요했기 때문에 대리인들끼리 대화하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측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미 손실처리가 되었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제3자에 채권이 매각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채권양수인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고소인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이었죠.



저는 우선 고소인측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양수인측의 동의만 있으면 합의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채권을 양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측에서도 굳이 피의자를 처벌할 이유가 없었죠.



이후 채권양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부실채권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채권이므로 4000만원의 절반만 되는 금액만이라도 회수하면 채권양수인 입장에서도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 및 고소취하서



최종적으로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25만원씩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확인서를 고소인에게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형사조정실에는 3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내용으로 조정이 진행될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9.8.19.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조정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약식기소 그리고 최종결정




형사조정 기간이 도과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약식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을 약식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요. 통상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면 지방법원 약식계 판사는 구약식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위 사건은



①부인하고 있는 건도 아니었고


②불법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③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도 깔끔하게 이루어진 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식재판절차로 분류되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잘 따라주신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주시면 바로 확보해서 카톡등으로 보내주셨고, 사건 진행방향을 말씀드리면 그에 따라 여러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죠. 가족분들의 탄원서와 본인 반성문을 요청하면, 번거롭더라도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최종결정



결국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선고도 받음이 없이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의뢰인께서 외국에 계셔서 사건 관련 통지서를 받을 수가 없어,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했었습니다. 스캔해서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7. 마치며




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피해금액 자체도 4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기소중지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기소중지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갑자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만 바라 볼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4000만원정도인 경우에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고, 재판 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셔서 경찰 조사 및 여권 발급 후 재출국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였는 바, 본 사건으로 인하여 뺏긴 시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두려워 입국하지 않고 여권 기간이 도과된 채로 필리핀에서 살고 계셨으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힘겨운 타지생활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를일입니다.



기소중지 사건에대해 수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건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적극 대응하라”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기소중지자로 살아야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면 매우 손쉽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시 체포의 문제, 이후 구속수사의 문제, 기소후 실형의 선고등이 두려워 사건을 피하고만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위 사건처럼 매우 손쉽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았는데요. 사건이 곪아서 더 이상 손쓰지 못할 정도가 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근 진행한 기소중지사례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