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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로 공소 제기된 사건 | 집행유예 선고

관리자 2023-04-28 조회수 379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준강도, 절도죄, 적정성의 원칙, 집행유예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강도상해죄, 어떻게 집행유예로 만들었을까?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강도상해죄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고, 준강도와 절도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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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기초 사실




피고인 K씨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후 본인의 자동차에 탑승하였다.

K씨를 지켜보던 마트 점원은 K씨의 자동차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했으나 K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마트 점원을 치고 말았다.

마트 점원은 당일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K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도상해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지명, 이름 등은 각색하였습니다.



 



형법 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강도의 예에 따른다고 하여 준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의 K씨처럼 도망가려는 경우도 강도에 해당하고, 이 상황에서 타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준강도상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만, 준강도죄를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므로 상해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K씨는 준강도 상태에서 마트 점원을 상해하였기 때문에 강도상해죄가 된 것입니다.



 


 2. 변호인 선임, 그리고 사건 검토

 

[ 강도상해죄는 집행유예 불가능 ]

 

만약 본 사건을 경찰조사 때부터 제가 입회하여 진행하였다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상해 부분을 삭제했을 겁니다.

하지만 K씨가 저를 찾아온 때는 이미 강도상해죄로 재판에 회부되어버린 이후였습니다. 이미 공소제기가 되어, 검찰에서 다툴 수 있는 1차적인 기회를 잃으셨고 그 결과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본 사건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자체가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K씨가 점원을 피해 도망치는 과정에서 점원의 상해가 발생이 되었고, 그 결과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강도상해죄는 최하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하한을 매우 높게 규정한 것이죠. 이는 5년 이상인 살인죄의 하한보다 높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사건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판사님께서 최대한 감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특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3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에 규정된 집행유예의 요건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그 결과 최하 3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강도상해죄는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관할합니다. 즉 사건번호가 2020고단123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2020고합1234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됩니다.



 


[ 사건 검토 ]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이유로 3 6개월의 형이 선고되는 것은 K씨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이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죠.

저는 형사팀장님을 비롯하여 형사팀 변호사님들과 이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검토 결과 본 사건은 아래와 같이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① "강도상해죄"에서 "상해"부분의 무죄를 다툴 것.

상해부분의 무죄가 불가능하다면, 강도상해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




K씨가 준강도에 해당함은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강도에 대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것은 "상해"였죠.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2313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내용대로라면 상해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점원에게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엔 어려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검토하였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죄로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정성의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법 제337조가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형법 제337조는 당해사건에서 무효가 되므로 무효가 된 법으로 피고인인 K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3. 사건의 진행



검토 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① 피해자들과 합의. 합의시 탄원서 작성

변호인 의견서 작성

공판

선고



피해자들과 합의는 본 사건의 감경을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본 사건은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는 사안이긴 하지만 준강도나 절도를 부인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들과 합의는 필수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단기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큰일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라는 것을 별도로 요청하였는데, 탄원서에는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체진실상으로도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상해 피해자인 점원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늦게까지 점포정리를 한 점, 다음날에도 바로 출근하여 마트 업무를 한 점을 보면 대법원 판시 내용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으니까요.


이후에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마트의 물건을 훔친 사실,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나,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점원)의 신체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사안인 점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중간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해프닝이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검사는 끝까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준강도와 절도죄를 주장하였죠.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준강도나 절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상해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를 빼려고 한 것이지 준강도나 절도 혐의에 대한 무죄를 바랄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고요. 즉 강도상해죄만 무죄가 나오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고, 준강도와 절도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상 강도상해죄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인데, 검사가 예비적으로 준강도죄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판결문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결과는 제가 바라던 대로였습니다. 강도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았으니까요.

이하 이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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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