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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소년)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관리자 2025-01-03 조회수 32





미성년자(소년)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미성년자가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많이 보입니다.

넷플릭스에는 소년범죄를 주제로 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기도 하였죠.


일반적으로 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형사처분 대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죠.


참고로 소년과 형사 미성년자는 지칭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소년의 범위가 더 넓죠.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뿐이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하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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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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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2조: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하 생략)


만 10세 미만인 사람을 범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인 사람을 촉법소년, 만 14세~19세 미만인 사람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소년)의 처벌은 형법상의 형사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크게 나누어지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범법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19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성년은 아니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화를 위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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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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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19세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처분, 2호 처분 ..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형법상의 형벌에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년법 제32호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각 처분을 살펴보죠.






1호가 가장 경미한 처분이며,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보호처분의 정도가 무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처분 상호 간에 병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호 처분을 내리면서 2호 처분을 내릴 수 있고 3호 4호 처분도 병합이 가능합니다.

5호와 8호 처분도 병합이 가능하고, 5호와 6호 처분도 병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보호처분은 병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4호와 5호 처분은 병합이 불가능하죠.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면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니까요.






 


3. 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