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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의 증거에 대해

관리자 2023-05-30 조회수 3,143






형사소송절차의 증거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경기 형사전문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딱딱한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절차에 있어서 증거는 정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증거에 대해 대략적으로라도 알아두면 사건을 풀어나가기가 용이합니다.



 


1. 증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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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직접증거란 직접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하고, 간접증거는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직접증거는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간접증거는 범행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간접증거는 정황증거라고도 하는데 증거법정주의에서는 직접증거가 간접증거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었으나,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직접증거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간접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의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적증거, 물적증거>

인적증거는 사람의 진술을 말하고 물적증거는 말그대로 물건을 말합니다

물적증거는 물증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절도를 한 물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증, 반증>

거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하며,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의 경우 검사는 본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더더욱 반증이 필요하죠.



 


2.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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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의 발견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여기서 민사소송과의 차이가 생기는데,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을 요하지 않으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할 지라도 증거가 없다면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 상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결국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in dubio pro reo의 원칙상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정증거주의와 자유심증주의는 반대의 개념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정증거주의는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의 평가에 법률적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형사소송절차가 공정하게만 진행이된다면 증거재판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재판절차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문에 의한 자백이 성행하면서 법적증거주의는 그 이념을 달성함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이 밝혀 졌고, 실체진실을 밝히는 형사송의 이념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심증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법관이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정황증거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유심증주의하에서도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한다거나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점 등을 들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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