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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기일 연기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관리자 2023-05-30 조회수 1,085





경찰 조사 기일 연기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지금 당장 조사를 기가 힘듭니다. 조사기일을 연기하고 싶은데 연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몇 번이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2021. 1. 1. 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사법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에서 기본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불송치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즉 경찰은 사건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상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1. 첫 피의자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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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정의 권한을 가진 만큼 더 중요해졌다. >


경찰에게 사건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만큼, 첫 피의자 조사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첫 피의자 조사는 기초 사실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위법성이나 책임 부분도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위법성과 책임은 조각 사유가 없는 지만을 살피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소추 조건을 더 따져보겠죠.




 


2. 고소장을 반드시 미리 살펴본 후에 피의자 조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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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첫 피의자 조사"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피의자 조사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받아서는 안 되겠죠.

고소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전에 반드시 고소장을 확인하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고소장의 정보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었지만, 최근에는 관련 법규가 정비됨에 따라 고소장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었습니다. 고소, 고발사건에서 고소 내용을 알지 못하고 조사를 받는 건 말도 안되겠죠. 따라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에 관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가 다소 개편이 되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https://blog.naver.com/999law/221621497427



고소장을 열람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상 정보공개 청구하고 공개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피의자 조사 기일인데, 고소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조사기일을 연기해야 할 것입니다.




 


3. 피의자 조사는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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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조사는 임의수사로 진행함이 원칙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강제수사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피의자는 조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수사 준칙 제19조 제2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이 존재한다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조사기일의 연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만, 너무 많이 연기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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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 기일의 연기는 몇 번이라도 가능합니다. 임의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조사기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수사는 판사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의 발부 사유로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등 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무상 2번 정도까지는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사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번이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찰은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안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형 선고 시 까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는 온전히 피의자에게 돌아옵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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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의자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피의자 조사로 사건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소장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조사 기일을 연기하고서라도 고소장을 확보하시고 조사받으시고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면 첫 피의자 조사 때 대동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조사 전 법적 자문은 꼭 받고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사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제가 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피의자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해 버리신 것입니다

정확히는 사기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것이었는데 채무불이행과 사기 범행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셔서 마치 사기 범행을 한 것을 인정한 것처럼 진술하셨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에야 변호인을 선임하셨고, 검찰 단계에서 상당히 어렵게 사건을 끌고 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채무불이행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이 나올 사안이었죠.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소인과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과 함께 제대로 다퉜으면 무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피의자 조사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처벌이 상당히 무겁고, 계속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의 조사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기일을 미루는 것이 좋고, 이 기간에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을 대동하여 조사받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