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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예규 개정

관리자 2023-05-25 조회수 734





형사사건 법정구속을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법정구속 예규 개정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바로 구속이 됩니다

이를 법정구속이라고 하는데요.

2020. 12. 31. 법정구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가 24년만에 개정이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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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

57조 제2

 


기존 조항은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구속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불구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사실상 실형선고가 내려지면 구속이 일반적이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법관들은 재판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하였고, 결국 24년만에 위 규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 앞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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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에서 불법성이 낮을 경우 구속 가능성 줄어>

위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실무적으로도 변경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정구속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성이 낮은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것이 법정 구속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항소심에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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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 수월해질 듯>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들이 동분서주했어야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법적자문을 받는다거나,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해본다는 등의 행위도 할 수 있겠지요.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고위층 인사의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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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가 개정되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재벌들이나 고위층 인사들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시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재벌들에게는 봐주기식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이렇게 되면 실형은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면하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큽니다. 판결의 부담도 적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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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의 개정으로 법정구속 비율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사태때문에 구속이나 체포를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인데... 구치소에 수용인원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법정구속에 대한 판사의 재량이 넓어진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의 기조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