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칼럼

여권무효화 조치

관리자 2023-05-23 조회수 873





여권무효화 조치란?






1. 여권의 효력상실


──────────────────────────────────────────────────────────────────────────




<여권법 제13조 제1>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 삭제 <2021. 1. 5.>

8. 19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은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거나 분실 또는 재발급되는 경우에 여권의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만, 일부러 여권의 효력을 잃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하 이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2. 여권반납명령 (여권 무효화 조치)


──────────────────────────────────────────────────────────────────────────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8호는 "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때" 여권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분실 등에 의해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조치를 하기 위해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소중지자" 혹은 "수사중지자"인데요. 여권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기소중이거나, 기소중지자이거나, 수사중지자인 사람)에 대해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현재 유효한 여권을 반납명령을 통한 무효화 조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권반납명령은 여권소지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송달로 이루어집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등에 언제까지 여권을 반납하라고 공시하여 두고, 그때까지 반납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


<여권법 제19>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구멍을 뚫어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 받는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3.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진 후 해결책


──────────────────────────────────────────────────────────────────────────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니 여권만 다시 되살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권의 효력이 본질이 아니라 여권이 왜 효력정지가 되었느냐가 본질입니다.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지는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중인 경우", "기소중지자", "수사중지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얼마 전 "석현준의 병역기피 사건"에서 여권의 반납을 명령하여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병역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 사건은 아래 나무위키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https://namu.wiki/w/%EC%84%9D%ED%98%84%EC%A4%80%20%EB%B3%91%EC%97%AD%EA%B8%B0%ED%94%BC%20%EC%82%AC%EA%B1%B4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졌으니 이제 유효한 여권은 사라졌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권의 소지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원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권이 반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기소중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 시키거나 종결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문제는 기소중지된 사건의 재기사유는 피의자의 소재발견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재기시킬 수가 없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적을 두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형사사건을 해결하라고 하면 쉽게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여기서의 쟁점은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을 해결할 수 있느냐"로 귀결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말이 참 많은데, 이 지면에 글을 올리면 너무 복잡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기소중지"카테고리에 많은 사례들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4. 형법, 형사소송법, 여권법


──────────────────────────────────────────────────────────────────────────


이처럼 여권의 문제는 형사사건과 연결 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입국의 문제, 여권의 효력정지문제, 구속과 체포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권만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어렵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