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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했했다면

관리자 2023-05-22 조회수 247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주취폭력 공무집행방해죄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룰 주제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목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대부분이 "취객이 경찰을 폭행한 경우"에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주취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경우, 범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아 형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벌의 양은 책임에 상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폭 엄벌 처벌" 기조와 함께 주취상태에서의 범행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와 같이 책임을 경감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 중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의외로 무죄판결이 많이 내려지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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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일 것>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므로 반드시 경찰관이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작용을 하는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차량단속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9. 9. 21. 선고 99383), 청원경찰이 근무지에서 야간 당직 근무중이었다고 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 9919).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2011 4763)" 라고 하여, 행위당시에 구체적 상황으로 보아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체포된 자가 사후에 현행범인이 아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미란다 원칙을 어긴 경우: 무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미란다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러한 미란다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요. 즉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체포에 항거하여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1996. 12. 23. 선고 962673 사건에서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2673).


불법한 강제연행의 경우: 무죄

대법원은 1992. 2. 11. 선고 91 2797 사건에서, "공소외인의 행위가 법정형 5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그가 현행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는 없고, 그에게 임의동행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체포의 경우: 무죄

대법원은 2006. 9. 8. 선고 2006148 사건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으로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불법한 체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1991. 12. 10. 선고 912395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현행범이나 준행형범도 아닌 피고인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고 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폭행, 협박>

직무집행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만 존재하면 되고 실질적인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허공에 주먹을 휘둘러도 폭행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협박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폭행이나 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으로 요하므로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연행하려고 잡아끄는 경찰의 손을 뿌리친 경우나 공무원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닫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3779,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4449).





2.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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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법에서 정해진 형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고형>

법정형은 법에서 정한 상한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이 받는 형은 이보다 낮습니다. 실제 피고인이 받는 형을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선고형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행위에 따라 여러 양형인자가 조합되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지,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한지 경미한지, 피해자와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명되었는지, 소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가 경미한지 등등 여러가지를 살펴봅니다.

위와 같은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했는데요. 각 급 판사들은 이러한 양형기준표를 바탕으로 형량을 정합니다. 2022년 기준 양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무에서의 형량>

사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은 다른 범죄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근래 주폭근절 기조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10년전 까지만하더라도 초범의 경우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구약식기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 공무집행 방해사건을 진행했던 제 경험상, ①범이고 상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합의나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 500만원 내외가 선고되었고, 만약동종전과가 존재하고 합의나 형사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형사공탁포함)에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 처벌을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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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한번이라도 겪어 본 분들은 아실겁니다. 공무집행방해죄만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경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공무원이라는 직무특성상 피의자에게 돈을 받고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도 금원을 교부받기 꺼려하더군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형사공탁인데,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건에만 가능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형사공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피의자는 무죄를 다투지 않는 한, 합의나 형사공탁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

법에 규정된 형량(법정형)은 변함이 없으나, 양형의 기준이 점차 무겁게 변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 소액의 벌금으로만 끝났던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진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폭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양형자료란 형량을 결정하는 자료를 말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형량을 결정하는 유리한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가족과 사회적 유대를 나타내는 탄원서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나타내주는 사회봉사활동 기록,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 그 밖에 형사공탁 등이 그것입니다.

추가로 위 내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의견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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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형사사건을 해결하면서 수 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가 제출된 적도 있었고, 동종전과가 너무많고 피해회복마저 되지 않아 무거운 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의외로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양형만을 다투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납짝 엎드리고 선처를 바랄 수 밖에 없는 사건이죠.

하지만 납짝 엎드리기만 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면 얼마든지 무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한 경우,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동사무소 공무원이 적법하게 강제할 권한이 없는데도 서류제출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항거한 경우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들이 존재합니다. 피고인(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