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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맡은 것으로 범인도피죄 성립할까?

관리자 2023-05-22 조회수 239






바지사장을 맡은 것만으로도 범인도피죄가 성립될까?






1. 범인 은닉 · 도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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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는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범인은닉·도피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 범죄성립이 가능한지, 은닉이나 도피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오늘은 복잡하게 여러 법리를 살펴볼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 바지사장을 맡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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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토토라는 것을 아시나요? 프로축구나 농구 등의 승패결과를 예측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일정금액을 배당해주는 방식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기관만이 체육진흥투표권이라는 것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가 기관이 아닌 개인이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행법 제26조 및 제47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의 이유로 불법사설 스포츠토토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때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자(일명 '토사장')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바지사장을 세워 체포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고자 하죠.


...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 위와 같은 경우 불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지사장을 세운 경우, 바지사장은 범인도피죄의 처벌을 받을까요

여기서 살펴볼 대상은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자가 아닌, 바지사장입니다.





3.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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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0. 1. 28 선고 200910709 사건에서 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 오락실, 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경위, 점포의 임대차 계약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 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10709>







4.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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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 >

범인도피죄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 업주행세한 경우)


< 예외 >

실제 업주행세를 한 것에 더 나아가, 게임장의 운영 경우, 자금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