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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

관리자 2023-05-22 조회수 226





고소장 열람, 복사신청하는 방법

【 정보공개청구 】





1.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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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든, 경찰의 인지에 의하든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형사입건)되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피의자)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이를 피의자 조사라고 합니다.

피의자 조사는 한번만 이루어 질 수도, 여러 번 이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만, 형사 입건되고 첫번째로 진행되는 피의자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초사실이 정리되고 피의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피의자 조사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할지 정리하고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고소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고소장을 비롯한 수사자료의 일부는 피의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그 결과 고소장을 확보한 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오늘은 피의자 조사 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하므로 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수년 전에 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 그 사이 정보공개청구 사이트가 개편이 되면서 몇몇 내용이 달라졌더군요.

어떻게 보면 이 글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개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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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로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접속>


www.open.go.kr

 

우선 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비회원로그인을 하신 후,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인정보를 매번 다시 입력해야하니, 이왕이면 회원로그인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이하 회원로그인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릴게요.

 

<고소장 청구>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청구 신청 탭은 우측에 있습니다.

청구/소통청구신청





3. 고소장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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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청구신청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래 순으로 기재하시면 큰 무리 없이 청구가 완료될 겁니다.

청구주제: '행정재정'을 선택합니다.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청구내용: 사건번호, 사건명, 피의자이름, 그리고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예컨대 고소장)을 기재합니다.

참조문서: 비회원신청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필요 없음.

청구기관: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을 선택합니다.

공개 수령방법: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전자파일, 정보공개포털로 선택하는 것이 편합니다.

수수료감면정보: 해당없음

청구인정보: 회원로그인 하셨으면 별도 입력 필요없습니다.

청구. .








4. 공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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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신청 후 대략 10일 내외로 아래와 같은 문자 메세지가 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에는 청구 후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권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는 거의 10일이 다 되어야 연락이 오고, 다른 곳은 빠르면 3일만에도 공개결정되었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5. 수수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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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결정이 된 이후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겠죠? 공개된 자료의 page 수에 맞춰 수수료가 달라지며 1장당 50원꼴로 책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고소장이 10장이면 500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수수료납부도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공개결정 이후 '내 청구신청 목록'에 들어가 보면 수수료 납부 탭이 생긴 것이 보이실겁니다.








6. 고소장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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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정보공개담당자가 고소장을 스캔하여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PDF파일로 업로드 하는데요. 수수료 납부후 바로 업로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더군요. 어떤 경우에는 며칠동안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길래, 담당자에게 연락해봤더니 깜빡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공개담당자가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늦어지면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내가 청구한 목록의 신청서에 나와있습니다.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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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장을 확보하고, 첫 피의자 조사를 잘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다음 단추도 제대로 채울 수 있듯이,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피의자 조사는 매우 중요하죠.

이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더욱 중요한데, 재산범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는 인정하나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의자가 진술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존재하고 범의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무혐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리와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판례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면 그 사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질 수 밖에 없죠.

얼마전 전과기록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는지에 대해 본 블로그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결론적으로 전과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https://blog.naver.com/999law/222620741203


한번의 피의자 진술로 평생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