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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하는 법

관리자 2023-05-19 조회수 260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던 내용 확인하는 방법


【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하는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니,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실만한 가치가 있으실 겁니다.





1. 피의자 신문조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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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피신조서'라고도 불리우는데, 거창한 말과는 달리 내용은 간단합니다.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피의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이를 피의자 신문 또는 피의자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적은 조서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2. 피의자 신문조서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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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변호인을 대동해서 조사를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차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수사관의 수사 방향이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수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피의자는 그에 맞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참고인 등의 진술이 필요하다면 참고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송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불송치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죠.


둘째,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의자의 진술이 담겨있습니다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비단 구속된 상태가 아닌 임의수사라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긴장을 하기 마련이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 이후에 피의자에게 피신조서를 확인하라고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본인의 말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피신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담겨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수사관에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그에 맞춰 진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체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과 다른 증거를 꾸며서 제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체진실에 맞게 본인의 사건을 풀어나가되, 양형이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유리한 혹은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최대한 보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돈을 빌릴 당시 빚이 많았나요?"라는 질문에 "네 그 당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변제의사나 능력이 존재치 않은 것으로 여겨져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조언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많았는지? 혹시라도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건의 방향을 잡고,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라면 피의자 신문조서만을 보고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고 방문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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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가... 아마 제가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변호사조차 기소 전에는 고소장 내용을 볼 수 없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기소 전 고소장 열람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때였었고, 때문에 고소장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일반인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고소장 열람에 대해서 알고 있죠.

피의자 신문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과 마찬가지로 '기소전'이라도 열람이 가능하며, 방법도 동일합니다.

open.go.kr 사이트에서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경찰서를 청구기관으로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링크해둘테니 참고 바랍니다. 고소장을 피의자신문조서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요.


https://blog.naver.com/999law/222653802233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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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채울 수 있듯이, 첫 피의자 조사를 잘 받아야 이후 조사와 재판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형사입건된 피의자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상담이라도 한번 받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라면, 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