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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메라 촬영죄의 위헌성

관리자 2023-05-19 조회수 247





성폭법상 카메라 촬영죄의 위헌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카메라 촬영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촬영죄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선고형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외로 선고형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판매, 반포하여 널리 퍼트리는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이고, 만약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촬영을 한 경우라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정준영 몰카 사건이나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영상 촬영물에 대한 처벌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을 계속 높이는 추세이기도 합니다따라서 일선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도 선고형을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죠.

이하 카메라 촬영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카메라 촬영죄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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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쵤영죄로 형사입건되면초범의 경우에는 구약식명령 벌금이나 정식기소 후 집행유예나 벌금, 재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단기실형, 그 이상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양형에 있어서 행위요소와 행위자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위와 같은 결과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13세미만의 사람이라면 단순 촬영의 경우에도 무겁게 처벌될 것이고, 촬영부위에 따라서도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더욱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본죄의 권고형을 계속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입장에서도 점점 무겁게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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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는 일반적으로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을 말합니다. 참고로 본죄의 피해자는 남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배포, 유포 행위>

그리고 본 조 제2항은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촬영을 한 사람과 배포를 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배포를 한 사람은 본 조 제2항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A가 촬영을 했고, B가 소지를하고 있다가 배포한 경우에 B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촬영한 사람과 배포한 사람이 같아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는데 대법원은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6172판결)"고 하여, 촬영자와 배포자가 다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

14조 제3항은 1항 또는 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3. 카메라 촬영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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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가능성>

죄형법정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주의를 말합니다.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을 사법기관에서 임의로 적용하고 처벌한다면 국민의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그것이죠. 그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구성요건과 형사제제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사법기관의 자의 방지와 국민의 의사결정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의 대원칙이며, 헌법의 대원칙인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만약 법률조항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헌소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급부적 법률에 비해 침해적 법률에서 명확성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므로, 침해적 법률인 형법(광의의형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그 명확성은 매우 엄격해야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도 혼동스러운 규정>

위와 같은 관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무엇인지 명확한지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발을 촬영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카메라 촬영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이 될까요? 발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 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 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만약 위와 같은 경우 기소여부를 고민해야하는 검사라면 기소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대검찰청 연감에 따르면 2011년에는 71건 중 28, 2012년에는 63건 중 25, 2013년에는 61건 중 29, 2014년에는 64건 중 29건이 불기소 되어, 형사입건된 피의자의 30% 이상이 불기소 되었습니다. 혐의가 존재한다고 보여져 형사입건되었으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기소권자인 검사의 입장에서도 기소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본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153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 외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사회와 시대의 문화, 풍속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소 개방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긴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벌조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여, 본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는 


이 사건 처벌조항은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성적 호기심을 발동시키거나 단순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음란의 경우처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성적 상징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특정 신체 부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다른 신체 부위도 포함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다수 의견은 성기ㆍ엉덩이ㆍ여성의 가슴이 여기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여성의 가슴은 포함되고 남성의 가슴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또 성기나 엉덩이 등도 촬영 구도와 각도나 초점 등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예술적 사진이 될 수 있다. 다수 의견도 인정하는 것처럼 같은 신체 부위라도 촬영된 구도ㆍ각도ㆍ거리ㆍ초점 등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ㆍ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ㆍ노출 정도ㆍ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ㆍ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ㆍ촬영된 원판의 이미지ㆍ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보더라도 수범자인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경우에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그 결과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이 이 사건 처벌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하여 본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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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며 합헌판단을 하였지만, 이는 입법권자를 배려한 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보다 명확히 법률을 규정해야만 한다면 입법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카메라 촬영죄 사건을 다뤄보면,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고,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서 받는 피해는 오로지 피고인만의 몫이 아닙니다. 형사입건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때 피해자가 받는 고통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침해적 법률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보다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현재 법률규정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더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