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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제도의 활용

관리자 2023-05-19 조회수 247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벌을 받은 경우


【 형사보상청구제도 】를 활용해보세요.




국가는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통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형법의 보호적기능).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지를 성문화하여 피고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형법의 보장적기능).

그런데 간혹 국가의 형벌권이 잘못 발동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에서 의사에 반하는 자백을 강요당하는 경우, 죄를 범한 피고인이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국가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하는데,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인신구속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를 보상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1. 형사보상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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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의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상소권 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면소나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

미결구금이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때로부터 형집행에 들어가거나 석방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수사 중, 혹은 재판 중 구금된 것을 말합니다.






2. 위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형사보상이 기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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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보상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었으나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형사보상까지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3. 형사보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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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의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기준 9160 x 8 x 5, 36만원/일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구금일수가 100일이라고 한다면 대략 36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죠.

. 그 밖의 형집행에 대한 보상

(1)사형

사형의 경우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가산하여 보상하고,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생긴 재산 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해야 합니다.

(2) 벌금 및 과료 등의 재산형

징수한 금액에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노역장 유치를 한 경우에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준용하여 36만원/일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3) 몰수

이 경우에는 원물을 반환하거나 보상결정시의 시가를 보상하고 추징의 경우에는 재산형보상에 준합니다.






4.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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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원

보상청구는 무죄판결을 확정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 청구권자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청구권자이며, 만약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기존에는 무죄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알게 된 날로부터 3,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그 기간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 보상금액

보상청구금액 총액에 대해서는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보상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최대한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피의자도 형사보상청구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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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전 피고인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법원의 재판 전이라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인신구속이라는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위와 같은 경우를 피의자 보상이라고 하며, 이 때에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심의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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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구금되어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구금된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겠죠.

구금에 대한 보상은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형사보상청구는 3/5년의 제척기간이 존재하니 무죄판결이 확정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