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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위한 여러 방법

관리자 2023-05-18 조회수 256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까?


채권추심을 위한 여러 방법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관련된 일들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금전을 대여하고, 갚는 행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일반적인 행위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리고, 정해진 기한까지 잘 갚는다면 빌려주는 사람(대주)이나, 빌린 사람(차주)나 서로 윈윈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좋은 말로 달래기도 하고 화내기도, 울기도 하며 돈을 달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애원해도 소용없죠.

오늘은 속칭 "떼인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말씀드려 볼게요. (길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고, 알아듣기도 힘드실테니 가볍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 방법 1 ]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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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소송과 신청의 차이점이 있지만 본 글에서는 생략함).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이후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데, 채무자는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문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가장 간이하며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참고로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은 확정이 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채권자는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해야합니다.


 [ 장점 ] 

① 법원에서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기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많이 절약됩니다.

② 신청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저렴하죠.

③ 신청서에 첨부하는 자료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서 내용도 간이하므로 작성이 쉽습니다

행정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개인이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단점 ] 

① 채무자에게 송달이 필수 요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결정정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혹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해야합니다.

②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은 주의해야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송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③ 그리고 채무자 명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방법 2 ]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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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 

민사소송의 범위는 매우 넓고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본 글의 경우 금전대여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소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채무를 불이행한 것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는 이행을 독촉하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에 손해를 청구합니다.

이러한 행위 일체를 민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점 ] 

①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에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이 존재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② 채권자측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거조사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① 여러 번의 기일이 열리고, 소가(청구금액)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② 소장 작성, 준비서면, 증거관련 서면 등 서면의 작성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입니다.

③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④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방법 3 ]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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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 

앞의 1, 2 방법이 민사소송과 관련된 개념이 있다면, 이하 말씀드릴 내용은 형사소송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이므로 민사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첫째, 변제의사나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둘째, 용도가 정해진 돈을 빌렸으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갚지 않는 경우

전자를 대여금 사기라고 하며, 후자를 투자금 사기라고 합니다.


 [ 장점 ] 

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을 범하고 편취한 돈을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볍게 처벌받기)위해서라도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민사소송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이 절감됩니다.

③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채무자(피의자)에게 심리적인 강제나 위하를 줄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되어 재판까지 열리게 되면, 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 단점 ] 

① 채무자(피의자)범행을 채권자(고소인)가 입증해야하는데,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적 채무불이행이 형사적 사기죄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범의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불송치)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신중히 해야만 하고, 만약 고소를 했다면 반드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끔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채권자(고소인)가 작성한 고소장만으로는 사건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채권자(고소인)는 이중 삼중 고초를 겪을 수 밖에없죠.

②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개인 간의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수사기관(경찰 등)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고소인의 몫이죠.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999law/222409728587


③ 고소대리인이 필요하여 비용이 듭니다

고소인의 고소사건을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고소장의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우여곡절끝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고소인이 원하는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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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은 채권을 추심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집행권원의 확보와 강제집행을 통해, 형사소송은 형벌의 심리적 위하를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죠.

각각의 방법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권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을 권할 수는 없을 것이며,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겠죠.

다리가 부러진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하고, 감기가 걸린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