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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하는 법

관리자 2023-05-18 조회수 280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구본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형사소송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경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경찰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된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이하 이의신청이란 무엇이고, 이의신청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의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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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는 ①경찰의 수사, ②검찰의 기소, ③법원의 재판, 크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로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고, 보내지 않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불송치라는 말자체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검찰로 보내야(송치)했기 때문이죠. 참고로 송치는 기소의견, 즉 범죄혐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불송치는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거기서 종결이 되고,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불복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에 해야하고,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검찰청은 반드시 해당사건을 수사해야만 하고, 그 결과 보완수사가 내려지기도 하죠. 이때 작성하게 되는 것이 이의신청서입니다.



2. 피의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서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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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되면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 해야 한다."라는 말은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고소내용을 알고 피의자 조사에 임하는 것과 아닌 것은, 그 피의자 진술과 결과에 있어서 하늘과 땅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내용에 따라 수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고소장을 미리 검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은 필수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의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찰에서는 해당사건을 다시 조사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피의자를 또다시 불러 조사를 할수도 있고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서 다시 조사를 하게끔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서는 고소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소인이 어떤 내용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해 불복하였는지를 알아야 추가 피의자 조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의신청서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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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얼마전까지 고소장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조차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고소장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포스팅을 한 후, 수많은 광고업체에서 고소장정보공개청구 포스팅을 무단으로 베껴서 다시 블로그 등에 배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이 정보는 모든 사람이 아는 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서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본 포스팅이 블로그에 게재되면 머지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에 대해 알게되겠죠.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서도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명 수사준칙) 69조와 정보공개법인데요.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여, 이의신청서도 열람복사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은 열람복사의 대상이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으로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4.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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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999law/222653802233


·         http://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접속

·         사이트에 가입 후, 청구/소통 클릭

·         제목, 청구내용, 공개방법 등 기재

간혹 청구내용에 무엇을 써야할 지 모르겠다는 분을 위해 예시를 올려놓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예시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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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정보공개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고소장과 달리 이의신청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게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미 불송치결정으로 혐의없음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반복하는 이의신청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담겨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의신청서를 잘 살펴보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로 인한 추가 피의자 조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