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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와 출국 정지

관리자 2023-05-18 조회수 315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사건 실무를 많이 하다보면 출국금지나 출국정지와 관련된 업무도 꾸준히 연구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내 의뢰인이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국에 제한을 받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죠.

오늘은 출국금지출국정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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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추가로 살펴볼 규정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시킴으로 하여, 형사사건의 피의자의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기간을 늘려놓고 있습니다.





2.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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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며,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출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거주이전의 자유 또는 출국할 수 있는 자유또한 뺏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출국을 제한하는 사유는 "형사사건으로 수사or 재판 중이거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그밖에 특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출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국이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3. 출국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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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는 사유가 없어졌거나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출국금지 요청한 기관이므로 이 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체포되어 재판이 확정된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찰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에 해제를 요청해야만 하죠.





4. 출국금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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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출국금지 결정이나, 해제가 아닙니다. 출입국 관리법의 출국금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국금지사유가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 출국금지가 내려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죠.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가 내려지거나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만약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철회하여야 하고,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 기각하고 그 사유를 서면에 적어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중 기소중지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출국금지가 풀린적이 있었습니다. 입국당시부터 재기신청을 통해 자수의 형식으로 입국하였고, 이후 수사단계에서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출국금지가 내려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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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그중에서도 기소중지 된 사건을 다루다보니 출국금지와 관련된 문제도 꾸준히 살피게 되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내부 규정으로 출국금지가 내려지는 사유들을 보다 상세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국금지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나 사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시면 출국이 금지되거나 하는 확률이 많이 낮아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