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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와 기소중지

관리자 2023-05-18 조회수 250





형사조정절차와 기소중지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의 3단계를 거쳐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형사 '소송' 절차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할 뿐, 피해자의 구제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형사 '조정' 절차입니다. 


형사조정절차는 피의자와 피해자(고소인)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든 피해자든 누구라도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처분되고 종결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피의자나 고소인(피해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테니까요. 


오늘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의자와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둘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형사조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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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는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이나 명예훼손 또는 의료사건 등 민사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의자)간에 원만히 화해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후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형사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되죠.






2. 형사 조정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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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나 고소인의 입장에서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절차로 넘기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라는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겁니다. 


참고로 검찰청 예규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 10조에 따르면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안의 경중, 혐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회부는 배당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이후 1개월이내에는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고, 피의자와 고소인 둘 중 하나라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3. 형사조정절차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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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조정은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처벌받을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고소인(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양형에 적극 반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정도로 마무리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인(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정위원이 조율해주기 때문에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등을 따로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고소인(피해자)와 피의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참고로 검사의 입장에서도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크게 처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혐의(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것과 고소인(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가 존재하지만 손해배상채권의 집행권원만 확보하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는 없죠.


경찰수사, 검찰수사 및 기소, 법원의 재판 단계로 이어지는 형사소송절차가 단기간에 종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소인(피해자)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을 피해회복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때문에 고소인(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합의를 조율해주니, 혹시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피의자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없죠.






4. 형사조정 절차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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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면 검사는 기소중지처분을 내립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할때 수사를 중지시키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는데,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조정절차때문에 검찰수사절차가 잠시 중단되기 때문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 입니다.


간혹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게 뭔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어서 내려지는 것이니 사건이 잘못되고있다거나 하는 것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사건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더라구요^^






5.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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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 22조에 따르면 "검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 사건인 아닌 경우 각하 처분한다.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각하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른사유도 존재)에 내려집니다. 각하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은 여기서 종결이죠. 


다만 실무상 각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구요.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각하처분이 내려지는것 보다는 약식명령 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형사조정절차와는 별개로 혐의가 없음도 같이 주장을 해야합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으니까요.






6.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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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는 피의자나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형사사건을 간이하게 종결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소인(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으니까요.


다만 형사조정위원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해주지는 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와 고소인(피해자)가 적정한 선을 찾아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중간에서 도움을 줄 뿐이니까요.


때문에 형사조정절차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정을 의뢰하시는 의뢰인도 꽤 많습니다. 


변호사가 대신하여 형사조정절차 업무를 수행하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이후의 사건해결도 같이 고민하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에서 형사조정절차로 넘어간다는 전화를 받으면, 형사조정절차를 통한 적절한 해결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