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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문제점

관리자 2023-05-18 조회수 2,891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1.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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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재판장의 주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오랜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듭니다.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진행했던 변호사라면 1년 이상 그 사건으로 고생을 했을테니까요.






2. 무죄판결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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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58조 제2항 」 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의 선고가 내려지면 그 결과나 요지를 신문에 실을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죄판결 공시제도입니다.


즉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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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무죄선고 즉시 공시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는 점


피고인은 판결선고 전까지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시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채 피고인석에 서있어야 합니다. 공시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공시를 해야할지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시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기 어렵죠. 심지어, 상당수 피고인들은 공시 제도가 무엇인지 판사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공시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하루 이틀 정도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즉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공시여부의사를 묻고 며칠간의 말미를 준 후 결정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고와 동시에 무죄판결 공시를 주문에 기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판결서 원본에 의한 판결선고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라는 주문을 기재하라는 판결공시 지침 제2조와도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규정과 제도를 수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죠.





<문제점 2>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일까?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정말 감사하고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고인이 자신이 형사사건으로 재판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을까요?

아무리 그 결과가 무죄라도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리고 싶지 않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장애인 강간죄로 구속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기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죠.

결국 피고인 중 대부분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무죄선고의 주문이 낭독되자 마자 공시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부동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죠.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죠.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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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에 따라,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는다거나, 소송비용을 받을 수도 있죠.


또한 형사보상법 제30조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죄판결공시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공시제도가 나쁜 제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죄판결 공시를 판결선고시 주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판결 당일 피고인의 의사를 물어야만 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