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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관리자 2025-02-10 조회수 85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




 


1. 성폭력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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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간 등 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 치사의죄(형법 제301조의2)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성폭법 제6조 제2항)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성폭법 제7조 제2항)

강간 등 상해, 치상(성폭법 제8조)


등등






 


2. 아동 · 청소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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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동일 내용 규정.






 


3.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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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의 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폭발물사용(형법 제119조)

방화치사(형법 제164조 제2항)

살인,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피약취자 등 살해(형법 제291조)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 4)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해상강도살인(형법 제340조 제3항)


약취, 유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제2항 제2호)

보복살인 등(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1항)






 


4. 헌정질서 파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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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사안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집단살해 범죄(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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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

입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6. 공소시효 배제 조항 신설과 경과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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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대법원)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배제.(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