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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결격기간과 쌍집행유예

관리자 2025-02-06 조회수 177





집행유예 중 또 다른 범죄, 실형 선고될까요?




 


1. 집행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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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집행유예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단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1년의 징역형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정구속이 되어야 하는 피고인은 2년이 지나면 1년의 징역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어 본 글에서는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관련하여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알아보죠.






 


2. 집행유예 실효

실효(失效): 효력을 잃음.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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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① 만약 형 선고를 받은 자가

② 유예기간 동안

③ 고의로 범한 죄로

④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⑤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선고된 형이 집행됩니다(형법 제63조).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피고인 A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1일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2021년 10월 10일

이 사기죄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0년의 집행유예까지 효력이 상실되어 총 3년의 징역형이 집행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3. 집행유예, 판결 시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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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고인이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범하였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형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를


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② 유예기간 동안

③ 고의로 범한 죄로

④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⑤ 그 형이 확정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 재판을 확정시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재판을 늦추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무기한으로 연기하지 않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빠르게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집행유예 결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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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논하는 것은 이미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뜻이고, 형사소송절차를 한 번쯤은 겪었던 분들이라 상담을 해보면 위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군요.

다남 여기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이전의 사건에 집행유에를 선고받았다면 위 결격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 또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우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0. 1. 1. 사기죄를 범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2. 3. 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었을 때 A씨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할까요?


위의 경우에 2022. 1. 1. 집행유예가 종료되고 3년 이내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는 경우로 국한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5. 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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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집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쌍집유는 쌍집행유예의 줄임말로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집행유예를 원하는 의뢰인들께서 쌍집유가 가능한 사건인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 본문에는 쌍집유라고 기재하겠습니다.


쌍집유는 집유 결격기간과 집행유예의 실효 문제와도 연관하여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설명해 드려야 그나마 덜 헷갈리실 겁니다.




사례1.


2020. 1. 1.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고, 

2020. 10. 1. 공갈죄를 범하였습니다.


Q1. 공갈죄에 대해서 먼저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후,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A1.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사기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례2.


2020. 1. 1. 피고인이 사기죄를 범하고, 재판을 받던 중

2020. 10. 1. 공갈죄를 범하였습니다.


Q2. 이후 사기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공갈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A2.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공갈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례3.


2020. 1. 1. 사기죄를 범하고 재판을 받아

2020. 8. 1.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0. 10. 1. 집행유예 기간 중 공갈죄를 범하였습니다.


Q3.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하고 형선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A3.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난 후 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난 후 형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니다.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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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다 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임에도 집행유예를 받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으로 착각하는 것이지요.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나 집행유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필수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고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이 전략적으로 집행유예를 받겠다는 선택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 전략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애초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니까요.


사건의 전체를 살필 수 있는 변호인은 지금 당장 피고인(피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노력해야 하는 사건인지, 불송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 사건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라면 무죄 주장을 해야 할지, 아니면 무죄 주장도 불가능하다면 양형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지도 알 수 있죠.


형사사건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전체를 살피고 당장 피의자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할 줄 아는 것.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가 할 수 있은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