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 법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실제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그 내용이 수 십 페이지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시를 통해 고소장 작성 방법과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래 고소장이 왜 잘못되었는지 아시겠나요?
고 소 장 1. 고소인 김소진(680907-1234567)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23-123, 301호 2. 피고소인 최만수, 010-489-1187 3.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4. 범죄사실 고소인은 2023년 5월 15일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소인은 아직까지 이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당장이라도 갚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부디 피고소인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수사를 잘 해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5. 고소 이유 피고소인이 돈을 갚지 않아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귀중 |
위 고소장은 일반인이 작성한 고소장 예시입니다.
이대로 고소하면 무혐의(불송치)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서에서 접수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못 작성된 고소장을 고쳐서 재판까지 받게 만드는 고소장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지 모르겠는 분들은 꼭 게시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확한 고소장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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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고소하는 사람을 말하며 피해자라고도 부릅니다.
고소인 란에는 ① 고소인의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이는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고소인의 직업이나 이메일 등도 기재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 잘못된 작성례
김소진 (680907-1234567)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23-123, 301호
• 올바른 작성례
김소진(680907-1234567)
연락처: 010-398-0088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4길 999(신림동, 123-123), 301호
2.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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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즉 가해자를 말합니다.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① 고소인의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상이라고만 기재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지만, 대강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대강의 주소라도 기재함이 좋습니다.
• 잘못된 작성례
최만수, 010-489-1187
• 올바른 작성례
최만수
연락처: 010-489-1187
주소 불상
주민등록번호 불상
3. 고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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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지에는 피고소인을 어떤 범죄로 고소하는지 ① 범죄명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여러 건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범죄명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진정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② 처벌의사표시도 기재합니다.
• 잘못된 작성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 올바른 작성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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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의 범행을 범죄 성립요건에 맞게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범죄사실란은 고소인의 의견이나 감정보다는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하고, 무엇보다 피고소인의 범행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므로 이 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고소장을 읽고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잘못된 작성례
고소인은 2023년 5월 15일 피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소인은 아직까지 이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당장이라도 갚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부디 피고소인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수사를 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위 작성례의 잘못된 점
① 민사 문제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
일반인은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실만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심지어 고소장 접수조차 반려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기망행위를 강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②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핵심 내용이 빠져있음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얼마의 돈을 교부하였는지, 교부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무엇인지가 핵심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소인의 주관적 의사나 감정이 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장만 읽고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올바른 작성례
*사안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대강의 형식만 참고바랍니다.
가. 피고소인과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증 제1호증 졸업증명서).
→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관계 기재
나. 2023. 5. 15.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1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카카오톡으로 말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계좌번호: 1234-1234-1234)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 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
→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금원교부내역, 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기재
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고소인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최근에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고소인의 범행을 요약
5. 고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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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이 뼈대라면 고소 이유는 살이 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의 범행에 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합니다.
참고로 변호사의 경우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를 합쳐서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 사실과 고소 이유가 사실상 같은 내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고소장에서는 굳이 고소 이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6.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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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합니다.
본 사건처럼 사기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담긴 녹취록,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그리고 계좌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증거자료 항목은 본문에 기재되었던 증거자료들을 열거하면 되고, 실제 증거자료는 고소장의 맨 뒤에 사본으로 첨부하여 고소장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올바른 작성례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졸업증명서
2. 증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3. 증 제3호증 계좌이체내역
7.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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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나, 피고소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타관 이송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니 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관악경찰서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최종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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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1. 고소인 김소진(680907-1234567) 연락처: 010-398-0088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14길 999(신림동, 123-123), 301호 2. 피고소인 최만수 연락처: 010-489-1187 주소 불상 주민등록번호 불상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가. 피고소인과는 중학교 동창 사이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증 제1호증 졸업증명서). 나. 2023. 5. 15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10%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카카오톡으로 말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소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234-1234-1234)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 제3호증 계좌이체 내역). 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고소인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고, 최근에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라.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졸업증명서 2. 증 제2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3. 증 제3호증 계좌이체내역 서울 관악경찰서 귀중 |
* 변호사가 작성하는 고소장은 위 고소장보다 훨씬 복잡하고 자세합니다.
본 글에는 고소장의 작성요령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만 설명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창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