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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종류

관리자 2025-01-14 조회수 59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의 종류




① 변호인 의견서

② 증거 자료 제출

③ 참고 자료 제출

④ 변론요지서


위 서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형사 고소를 고려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피의자, 재판을 받는 사람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변호인이라고 하죠.


변호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기초 사실을 정리하고 법리를 분석한 내용을 증거자료나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를 서면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서면은 변호인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해보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본인의 형사사건에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변호인이 어떤 서면을 제출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면이 무엇인지 알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하 '피의자'라 통칭함)의 입장에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본 글은 피의자가 스스로 형사소송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글이 아니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도 꽤 있으실텐데,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변호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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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는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말합니다.


- 범행을 부인한다면 왜 부인하는지

- 그 증거는 무엇인지, 피의자의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 맞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가 존재하는지

-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양형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


위 항목들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들도 같이 제출하는데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과 같이 증거자료에 순번을 붙여서 제출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는 변호인 의견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리 판단이 어렵거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 피의자 조사 전에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에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법리를 판단할 수 있는 판례 등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수사관은 송치와 불송치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할까요?


수사관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고소인, 피의자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진술이 그럴듯한 쪽의 이야기를 더 신뢰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객관적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다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2. 증거자료 제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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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의 유무만으로도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증거는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데,

간혹 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관이 요구하거나 변호인이 판단하기에 유리한 증거라고 생각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증거자료 제출 서면에는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필요한 경우 증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관에게 이 증거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면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이는 거죠.


예전에 진행했던 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검사실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증거자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기재를 하여 제출했었던 적이 있는데,

검사실에서 피의자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사실이라고 판단)한다고 판단하여 바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즉 증거자료를 제출하는지만큼 그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3. 참고자료 제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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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참고자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반성문,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만큼의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자료는 증거자료를 보충하고 수사관이 원활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관도 사람입니다.

적게는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텐데 피의자가 적극 수사에 협조하고 제때 자료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더 신경 써서 그 사건을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4. 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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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 서면, 참고자료 제출 서면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모두 제출되는 서면이라고 한다면,

변론요지서는 법원 단계에서 그것도 선고를 앞둔 피고인을 위해 제출되는 서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론요지서는 지금까지 변호인이 제출했던 서면들을 총 정리하는 서면인데, 변론요지서에는 판사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주로 기재됩니다.

즉 사건에 대한 핵심을 추려 정리하는 서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왜 부인을 하는 것이며 그 근거가 무엇인지 기재될 것이고,

양형만을 다투는 입장이라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양형요소들을 다시 한번 간추릴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추가자료가 있다면 이것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변론요지서는 형사소송절차의 마지막에 제출하는 서면이기 때문에 사건을 총정리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서면을 제출하는 이유는 판사님의 판결에 변호사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제출하는데 제 경험상 제출하는 것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군요.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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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모두는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수임해서 해결한 경험이 꽤 있습니다.

의뢰인 혼자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이러한 사건 중 꽤 많은 사건이 변호인 의견서으로 처분 결과가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가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것이죠.



▶  절도 사건 |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안


▶  명예훼손 사건 |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죄가 안 됨' 처분이 내려진 사안


▶  강제추행 사건| 혐의 인정되어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안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어떤 서면을 제출하는지, 그 서면의 내용에는 무엇이 담기는지 잘 알지 못하고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제출하는 서면은 수사의 방향을 바꾸고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