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불고지로 인해 증인 보호에 장애를 초래하면 위증죄는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증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 판례내용을 살펴보죠.
1.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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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형법 제152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는 위증으로 인한 국가의 사법기능의 침해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인데요.
대법원은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대법원(전원합의체) 2010.1.21. 선고 2008도942: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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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2] 재판장이 선문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을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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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시내용에 따르면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아니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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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기억에 반하여 증언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증인의 기억이 A라고 한다면 A라는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증인보호절차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증언거부권이 불고지되고 그 증인보호에 사실상의 장애가 초래하는 경우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위증죄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범죄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검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