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소년)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관련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미성년자가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기사도 많이 보입니다.
넷플릭스에는 소년범죄를 주제로 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기도 하였죠.
일반적으로 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형사처분 대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그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즉 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죠.
참고로 소년과 형사 미성년자는 지칭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소년의 범위가 더 넓죠.
우리나라 형법은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뿐이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하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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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2조: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 죄를 범한 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하 생략)
만 10세 미만인 사람을 범법소년, 만 10세~14세 미만인 사람을 촉법소년, 만 14세~19세 미만인 사람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소년)의 처벌은 형법상의 형사처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크게 나누어지죠.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범법소년 혹은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4세~19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성년은 아니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화를 위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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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19세인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처분, 2호 처분 ..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치 형법상의 형벌에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년법 제32호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각 처분을 살펴보죠.
1호가 가장 경미한 처분이며, 10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보호처분의 정도가 무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처분은 처분 상호 간에 병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1호 처분을 내리면서 2호 처분을 내릴 수 있고 3호 4호 처분도 병합이 가능합니다.
5호와 8호 처분도 병합이 가능하고, 5호와 6호 처분도 병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보호처분은 병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4호와 5호 처분은 병합이 불가능하죠.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면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니까요.
3. 심리와 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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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으로 인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이지 사실상의 형벌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보호처분도 존재합니다.
8, 9, 10호의 경우에는 소년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제17조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같은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심리를 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다면 변호사나 보호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공정하게 심리를 합니다.
하지만 기초 사실과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보다 훨씬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은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년의 행위 불법성이 매우 커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소년부 사건,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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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인 경우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기록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죠.
하지만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자료에 남습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았던 기록이 재판부 판사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이유로 보호처분이 남지 않도록, 만약 남게 되더라도 경미하게 처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는 아닐지라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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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사건은 절차와 처분이 일반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한 부분도 매우 많죠.
소년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갖는 소년범에 대한 인식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악랄해지고 있고 재범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호처분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벌로 다스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커지겠죠.
소년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많아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