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칼럼

형사고소 제대로 해야합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2023-05-25 조회수 1,971





형사고소 제대로 해야합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021 1 1일부터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고,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내릴 수 있었던 불기소 처분과 유사한 처분을 경찰도 내릴 수 있게 되었는데, 바로 불송치 결정입니다.

물론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건은 이미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1. 불송치 결정이란


──────────────────────────────────────────────────────────────────────────


불송치결정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불송치 결정은 2021. 1. 1.부터 시행되는 경찰 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불기소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송치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과 동일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불송치 결정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사건을 반드시 검찰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찰로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건은 여기서 종결됩니다. 결국 고소장을 잘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루다보니 정말 많은 고소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제대로 적시한 고소장이 있었는가하면, 앞뒤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고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고소장도 있었습니다일반인이 법률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고소장을 작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은 정말 잘 작성해야합니다. 엉터리로 고소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추후 민사사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2. 고소장의 중요성


──────────────────────────────────────────────────────────────────────────


고소장에는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예컨대 사기죄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기망행위를 하였고,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무경험상 처분행위는 계좌이체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하지만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점에 포인트를 맞춰야 합니다

배임죄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타인의 사무관리자인지가 핵심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소장에 제대로 적시해야합니다. 실제로 자기의 사무를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로 고소한하여 불기소된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임이 아닌 다른 혐의로 고소를 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피고소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검찰과 경찰 아무 곳이나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경찰에만 고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건은 검찰에 직고소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함이 원칙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첫 피해자 진술은 경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는 사실상 1번입니다.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로도 피고소인의 범행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은 힘들게 흘러갈 것입니다


찰은 일반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고소인이 모든 것을 준비해줘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이므로 기초사실관계에서 형사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잘 짚어낼 수 있습니다. 기소될 가능성도 올라갈 수 밖에 없죠.


보통 형사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형사사건 처분 결과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피고소인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으면 불법행위는 그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고소를 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된다고 하면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형사소송뿐만아니라 민사소송도 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허술하게 쓰여진 고소장 하나가 가져오는 파장이 이처럼 상당합니다.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한다는 점!! 정말 중요합니다.




 


3. 마치며


──────────────────────────────────────────────────────────────────────────


범죄 피해를 당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형사고소와 이어지는 민사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맞고소를 당하는 등 고소인이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보고, 수많은 고소장을 열람하여 보았습니다. 어떤 고소장이 잘 쓴 고소장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히 짚어 낼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함이 명백한 사건이 실체진실에 반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지거나 불기소되지 않도록 제대로된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이 검찰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나 재정신청했던 것과는 다르게 매우 높은 확률로 결과가 바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