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의 합의서 작성요령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주장이 불가능한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아래 합의서 작성요령과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첨부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샘플서류는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1. 합의서 필수 기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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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꼭 포함되어야할 내용>
- 처불불원 의사표시
- 고소취하
- 탄원(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합의서는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한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내용입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ㅇㅇㅇ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 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정도로 기재하면 되며, 고소취하는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합니다"정도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민사합의도 같이 하면 좋은데,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도로
기재하면 됩니다.
합의서는
민사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채무또한 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합의서에 첨부해야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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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작성이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장 좋은 자료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3. 추가로 제출하면 좋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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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형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즉 피의자의 형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반의사 불벌죄와 같은 경우에는 소추요건 자체를 조각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거나,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선처를 원하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에 도움이 됩니다.
탄원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지인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작성해 주면 피의자의 가족적유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이고,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 작성해 주면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물론 효가가 가장 좋은 것은 피해자의 탄원서이긴 하지요.
탄원서의 내용은 특별할건 없습니다만, 피의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됩니다. 첨부서류는 합의서와
동일합니다. 즉 작성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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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포스팅은 무죄주장을 할 때, 혹은 고소를 할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무죄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무죄주장이 힘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서입니다.
블로그에 합의서와 탄원서 샘플파일을 첨부파일로 올려 놓을테니,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