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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대처방법 ④ 재판 대응방법

관리자 2026-01-29 조회수 35






사기죄 고소 대처방법 ④ 재판 대처방법





 


1. 형사소송절차의 마지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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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사건을 법원으로 보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수사 및 기소절차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 사건은 법원으로 올라갑니다.


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를 재판(공판)이라고 합니다.

재판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구공판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공소장을 비롯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과 국선변호인 선임 안내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첨부되어있습니다.






 


2. 구공판, 피고인의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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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까지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피고인의 경우, 이제부터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인이 아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수사기록 열람, 복사

2️⃣ 복사한 기록 꼼꼼히 검토

3️⃣ 범행 인정/부인 방향성 수립

4️⃣ 방향에 맞는 증거자료 취합

5️⃣ 의견서 작성 및 각 자료 첨부

6️⃣ 합의 필요 시 판결 선고일 전까지 합의 시도

7️⃣ 합의가 어렵다면 판결 선고일 전까지 형사공탁 진행






 


3. 재판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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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심리로 재판이 종결됩니다.

반면에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 고소인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심리가 여러 번 열리게 됩니다.

즉, 인정하는 사건은 재판이 빨리 끝나고, 부인하는 사건은 재판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행을 부인한다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가 선고되거나 둘 중 하나의 결론이 내려지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면 유죄선고가 내려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자 노력하게 될텐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집행유예 선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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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집행유예 기준은 위 표와 같은데, 위 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이며 일선 판사들은 위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행을 범한 이유가 생계를 위한 경우라면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나

진지한 반성이 없거나 동종전과가 존재한다면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한다면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부각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희석하면 됩니다.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빨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최대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가족적 유대가 공고함을 강조하여야 하고,

사건에 이른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야할 것입니다.






 


5.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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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기소된 후에는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한 후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내가 설정한 방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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