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고소 대처방법 ① 사기죄 성립요건, 유형, 형량

1. 사기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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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과장이나 허위 광고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중요한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이나 은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 착오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사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이 아무리 교묘하더라도,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처분 행위
피해자가 착오에 기초하여 자신의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발생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로 인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정리하면,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가 사기죄 성립의 필수 요소입니다.

2. 사기죄의 유형
금전대차형사기와 용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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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그 수법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1️⃣ 채무불이행형 사기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돈을 빌린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이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존재하였음을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적극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용도사기
용도사기는 피의자가 이야기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교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교부받아 도박에 사용하는 경우를 용도사기라고 합니다.
용도사기는 교부받은 재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그 밖의 유형들
ⓐ 투자유치형 사기
실제로는 수익 가능성이 없거나 사업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자료와 말로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입니다.
다단계, 유사수신 등과 연결되어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 부동산 거래형 사기
소유권이 없거나 이중 계약이 예정된 부동산을 마치 정당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 인터넷 거래형 사기
실제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사이트 · 허위 계좌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SNS 중고거래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분 · 자격 기망형 사기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특정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사회적 신뢰를 이용한 고도의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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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를 일반 사기죄와 조직 사기죄로 구분하여 다룹니다.
이 구분은 양형기준표에 반영되어, 각 범죄에 따를 형량을 일선 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이 양형기준표를 바탕으로 형을 선고하는데, 일반사기죄보다 조직적 사기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직적 사기죄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적으로 조직적 사기죄에 해당하여, 개인 간에 발생한 사기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리딩사기는 범죄조직의 우두머리인 총책부터 중간책인 기망책, 하위책인 수거 및 인출책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사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위책의 경우라도 구속수가 및 구속구공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기죄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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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기본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소되는 경우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에 속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양형기준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5.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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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은 유형별로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불이행형 사기죄의 경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고,
용도사기죄의 경우에는 수령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물증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조직사기죄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제수사 가능성에 촛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특경법 사기죄는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위와 같은 점들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본 글은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방법의 1편으로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경찰 조사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각 사기사건의 유형별로 준비해야할 점 등이 다르므로 이러한 점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