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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Q&A ⑥ 여권무효화

관리자 2025-12-11 조회수 29






기소중지 상담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⑥ 여권무효화





 


1. 여권 무효화 통지서의 의미

여권 발급 제한 안내 및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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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2020년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께서 계신 한국 집으로 여권 발급 제한 안내 및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A1.

여권 반납 결정이란 이미 발급된 여권을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조치입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형사사건에 입건된 경우, 경찰서장은 외교부장관에게 해당 피의자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여권반납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귀하가 기소중지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검사만 이러한 처분을 내릴 수 있었으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부터는 경찰 또한 '수사중지'라는 동일한 효력을 지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할 경우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며, 여권 제한 조치 또한 이러한 형사절차와 긴밀히 연동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2.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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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그렇다면 이러한 통지서를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여권반납 명령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본인이 어떤 사건으로 입건되었는지, 그리고 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사건 내용에 따라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 공소시효 완성 여부, 무혐의 사유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재기신청'을 제기하여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귀국 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으며 해결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여권반납 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 기소중지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권의 효력 상실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내 체류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출입국 과정이나 체류 신분 유지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건 경과를 조회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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