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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관리자 2025-10-23 조회수 26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어떤 경우 내려질까?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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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 직업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사람들이 주변 위험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고, 우리 사회 전체가 성범죄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제도로 인해, 피고인은 형벌에 더해 추가의 형벌을 받게 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2. 관련 법령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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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및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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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방법

⦁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지 등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범죄가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큰 고통을 입었을 때

⦁  피해자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일 때

⦁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4.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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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이름, 나이, 주소, 실제 사는 곳, 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경찰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집이나 직장 등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등록된 신상정보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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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처벌이 아닌 보안처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이중처벌이나 추가처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기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인한 피고인의 처벌은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 유념하여,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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