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1. 피의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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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구속구공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겁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구속수사, 구속된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을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불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불구속수사, 불구속된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을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체적 자유를 크게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속은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만 집행이 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진행하죠.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라고도 하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즉 영장실질심사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구속영장 청구 등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 검사가 면담을 실시하는 제도가 그것인데요.
이를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라고 합니다
2.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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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고 그 결과를 영장청구 여부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영장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신구속을 더욱 신중히 결정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죠.
검찰은 2021. 11. 23부터 예규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중인데
이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사유 및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면담 조사의 방식 및 일시, 변호인의 참여, 시한과 영상녹화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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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입장에서 구속수사, 구속구공판만큼 두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구속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보면, 구치소나 교도소를 여러번 경험한 사람의 경우 그 두려움이 더 크더군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 피의자(피고인)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불리한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자백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구속을 막고
피의자가 인권을 최대한 보장받은 상황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