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항고, 헌법소원, 정식재판 청구, …
경찰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불기소 결정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약식 법원의 약식명령
1심 판결
…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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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내려진 경찰서에 하면 되고,
이의신청 기한은 없으나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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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냅니다.
이후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원하는 대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제기 기간이 중요한데,
불기소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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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에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인데요.
기소유예는 사실상 유죄의 처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 요청을 하는 절차인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도 청구 기간이 존재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짐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약식재판의 불복절차: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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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기소라는 것을 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기소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는데 정식기소 시에는 정식재판, 약식기소 시에는 약식재판이라는 것이 진행됩니다.
약식재판은 피고인(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약식재판으로 내려지는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5. 판사의 판결의 불복하는 절차: 항소,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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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하고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내립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상소입니다.
상소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2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가 있습니다.
상소도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