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반납명령, 여권무효화 해결방법
기소중지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권 반납명령, 일명 여권 무효화 조치인데요.
외국에서 여권은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영주권 신청 등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권이 무효화 조치가 되면 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여권 반납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며,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소중지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여권 반납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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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반납명령은 외교부장관이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명령이 내려지면 여권 소지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여권 소지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형식으로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권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여권의 소지자는 여권이 없는 채로 외국에서 거주해야만 하죠.
2. 기소중지자에게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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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경찰은 수사중지 처분을,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하고 결국 피의자는 지명수배가 내려지기도 하죠.
기소중지(수사중지)처분과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처분을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내려지는 것이 여권반납명령입니다.
여권반납명령은 외교부장관이 내리지만, 신청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즉, 외국에 거주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장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반납명령 신청을 하면, 외교부 장관이 여권반납명령을 내리고
이를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권이 무효화되는 구조입니다.
3. 여권반납명령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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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여권만 재발급되게 해주세요."
위와 같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반납명령은 외교부장관, 즉 행정청의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승소하면 여권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서, 원고(피의자)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죠.
문제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소송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말씀드리는 방법이죠.
|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면 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소중지 해결방법을 말씀드리려면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서, 링크로 대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https://blog.naver.com/999law/223650970536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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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여권만이라도 발급받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문의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권에만 촛점을 맞춘다면 행정소송을 하면 됩니다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죠.
그렇다면 결국 여권반납명령이 내려지거나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이 원인을 해결해 드립니다.
원인이 해결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