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추방하는 미국, 여권재발급을 통한 해결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불법체류자가 체포되어 구류되고 추방까지 내려졌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오랜기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불법체류는 기소중지 그리고 여권의 재발급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어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등을 통해 밀입국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
처음에는 여행비자나 유학생비자로 입국했으나 이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시민권 · 영주권 취득의 문제
──────────────────────────────────────────────────────────────────────────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영국계, 이탈리아계, 프랑스계 이민자들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많죠.
이들 중 대부분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만,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비자기간이 지났는데도 머물고 있는 사람,
유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10년 이상 머물고 있는 사람,
캐나다나 멕시코 등지에서 밀입국한 사람 등등...
이러한 사람들은 미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렸죠.
버락 오바마가 도입한 DACA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들도 당장은 불법체류 상태가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국 불법체류자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여권이 필요하게 됩니다.
2. 기소중지로 인한 여권발급 거부
──────────────────────────────────────────────────────────────────────────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기소중지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여권법 제12조에 기소중지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형사사건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국 시 재입국이 10년 간 제한됩니다.
때문에 조사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고 결국 기소중지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유효한 여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잡해보이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함
②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야함
③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조사받아야함
④ 대한민국 입국 시 10년 간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됨
3. 대한민국 입국하지 않고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
법무법인 모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존재함을 알고 10여년 전부터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기소중지자들의 사건을 해결해 드릴 수 있었고, 의뢰인들은 여권을 발급받고 미국에서도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죠.
정말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만, 내용이 길어져 모두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블로그에 올려놓은 글들을 링크로 대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소중지 사건 해결방법과 사례
https://blog.naver.com/999law/223650970536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4.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불법체류자가 추방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
──────────────────────────────────────────────────────────────────────────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피의자에 대한 수배가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소재가 발견되는 즉시 체포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국내로 송환되면 즉시 체포되는 것이죠.
추방도 추방이지만 대한민국에 송환되어 왔을때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해결 방법
──────────────────────────────────────────────────────────────────────────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추방되기 전에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죠.
그래야 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기소중지 사건으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적법한 체류자격도 취득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연락주세요.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