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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안(입국 후 3일만에 여권발급 완료)

관리자 2022-09-16 조회수 999





1.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그리고 지명통보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을 잠시 멈춰두는 검사의 처분인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기소중지자는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급이 되지 않아 비자도 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류나 벌금형을 받고 국외로 추방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물론 범죄의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중지처분을 내리고 여권발급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고소장과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보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본인이 고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공관에서 여권발급을 하다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분들이라면 더더욱 황당할 다름입니다.



범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니,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 필리핀 거주 기소중지자 사례



2019년 1월 필리핀에 거주중인 S씨는 2019년 5월자로 여권이 만료되는 문제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영사관을 찾았으나, 기소중지자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기소중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S씨는 여러모로 수소문해 본 끝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하여 사건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 사례는 최근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인데,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하는지 막막해 하던 차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위 케이스는 해외 출국 후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여권발급도 되지 않았던 전형적인 예입니다.



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한 것도 모른 채, 수년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여권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여권 발급을 받다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이유를 알고 계셨었습니다.



금융기관에게 다른 채무를 숨기고 차금한 후 변제하지 않았던 케이스인데,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있다고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대여금사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 사건진행 첫 번째-사건을 파악하라






저는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사건을 맡게 되면 고소장의 열람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 조사시 어떤 진술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을 할지, 인정을 할지, 아니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할지, 유리한 증거자료는 없는지, 양형으로 다퉈야할지... 등등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열람해보니 2012년 6월경에 종로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이후 용인 동부경찰서에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행히도 체포영장은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체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렵게 진행됩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고 하여 항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입국전에는 꼭 확인을 하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진행 두 번째-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하자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상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에 직장이 있는 의뢰인은 일주일 이후에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자칫 출국 금지가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무죄를 주장할때는 리스크를 전부 검토해야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야겠죠.



고소 금액이 4000만원 정도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확률도 높았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연히 경미한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①인정은 하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후 ②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나 소액벌금정도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합의에 있어서 유리한 점들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금융기관인데다가 이미 그 채권은 손실처리가 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채권 양수인은 헐값에 채권을 매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첫 변제액을 많이 줄여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죠.







5. 사건진행 세 번째-의뢰인의 입국 및 경찰조사




사건 조회 및 검토 이후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2012년도에 기소중지된 사건인데, 피의자가 입국해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입국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테니, 피의자 조사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수사에는 적극협조하도록 하겠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에게는 항공편과 입국 시각을 사전에 알려주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체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사관과 적극 협조하고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지명통보상태이기 때문에 체포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시고 입국하셔서 바로 피의자 조사도 받도록 조치 취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입국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사전에 수사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입국 전에 꼭 연락을 주십시오.






아래는 입국시 받은 지명통보 사실통지서인데,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출석하여야 하고,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처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고 서명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미 수사관과 입국 및 조사일정에 대해 모두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 서명만하고 바로 입국하고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을 미리 열람해서 의뢰인과 진행방향을 상의해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도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었고, 변호인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조사도 수월하게 잘 끝났습니다.





6. 사건진행 네 번째 -의뢰인의 여권발급 및 출국




사건을 재개하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조사 후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께서는 조사 받고 다음날 여권발급을 신청하였고 3일 후에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을 하셨습니다.



2019. 4. 21.에 입국하고 피의자 조사받고 출국하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고 가족도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시간을 한국에 머물수는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가 걸리거나 하는 일도 없이 바로 출국이 가능하셨습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서 필리핀으로 입국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리핀 내 체류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죠.





7. 사건진행 다섯 번째-변호인의 사건 진행




경찰조사는 사건을 재기시킬 수 있는 요건이지, 경찰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기 이후에는 한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사건이 재기되면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본 사건은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송치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송치가 되고 나면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될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킬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금액은 매달 25만원씩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확인서를 고소인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사건마다 합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2019.8.19.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조정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소인인 채권자가 이미 채권양도를 하여 사실상 채권이 없다는 점과 채권양수인이 헐값에 채권을 사들인 점들을 이용한 것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8. 사건진행 여섯 번째-사건이 끝나다







형사조정 기간이 도과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약식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을 약식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 통상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면 지방법원 약식계 판사는 구약식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위 사건은 부인하고 있는 건도 아니었고 불법성도 낮을 뿐만아니라,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도 깔끔하게 이루어진 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식재판절차로 분류되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잘 따라주신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주시면 바로 확보해서 카톡등으로 보내주셨고, 사건 진행방향을 말씀드리면 그에 따라 여러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죠. 가족분들의 탄원서와 본인 반성문을 요청하면, 번거롭더라도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선고도 받음이 없이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회...





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고소금액 자체도 4,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기소중지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편에 속하였으나 기소중지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갑자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만 바라 볼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금액이 4,000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고, 재판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셔서 경찰 조사 및 여권 발급 후 재 출국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였는 바,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소비한 시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가 두려워 입국하지 않고 여권기간이 도과된 채로 필리핀에서 살고 계셨으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도 힘겨운 타지생활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를일입니다.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기소중지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면 매우 손쉽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곪아서 더 이상 손쓰지 못할 정도가 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