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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문서 관련 고소사건 | 무혐의 처분(무죄)

관리자 2023-05-16 조회수 665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사문서부정행사, 무혐의, 무죄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문서 관련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무죄)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사문서 위조 외 3건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결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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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세 진행

 

1. 기초 사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사문서부정행사

 

 4건의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위임장 등을 작성해주지 않았고 작성할 권한도 주지 않았는데피고소인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하여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매하였다피고소인이 나이가 많은 고소인을 속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라고 하여 위와 같이 사문서 위조 등의 죄명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직고소)를 하였고 경찰 수사 지휘가 내려와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된 사례였습니다.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최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사안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부동산의 명의 이전이나 기타 손해배상 같은 민사사건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2. 사건 파악

 

저는 사건을 선임하자마자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을 검토하는 한편고소인의 입장에서 저희 의뢰인이 문서죄를 행사할 목적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형법상의 문서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목적없이문서를 위·변조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결여되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의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이면 족하고본 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처분이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다투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대신 ‘동기가 없었는데문서죄를 범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거나적어도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대신하여 강제집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고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챙긴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은 세입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제가 수사단계에서 입회를 하고수사관에게 어필을 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예단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송치 시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죠.

사건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건인데,

경찰로부터 받은 통지서의 내용은 상당히 의아한 내용이었습니다.

 



3. 사건 송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모두 기소의견(유죄의견)이고 사문서 부정행사죄만 불기소의견(무죄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도 없이 고소인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것인데범행 동기나 목적 등을 무시한 채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판사나 검사의 시각에서도 검토하고 바라보죠그 이유는 피의자나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본 사건은 누가 봐도 불기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죠.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유죄가 선고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사건 결과

 

저는 송치의견을 체크한 후검찰에 우리의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에 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불기소처분을 내려야 하는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죠.

검찰에서도 본 사건은 기소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저희 주장을 검토하고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더군요범행을 범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질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이나 법원이 아닌 검찰에서 그 결과가 바뀌게 되었는데,

 

l   사문서위조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l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l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l   사문서 부정행사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서죄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사문서, 공문서 위조, 변조의 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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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