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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형사입건된 사건 | 무혐의(무죄)

admin 2023-05-16 조회수 580



절도죄,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 의견서, 무혐의, 무죄                                                                                                                                

절도죄 무혐의(무죄처분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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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절도죄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타인의 소유이나 범죄 행위자가 점유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범죄 행위자의 소유이나 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절도죄에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 구성요건입니다절도죄는 고의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로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면 아무리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주의가 산만한 사람이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지고 나온 경우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고의도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점을 살펴보면 유죄로 될 사건도 무죄의 선고가 가능하죠.


절도죄의 경우에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법리로 풀어나가는 것이 맞겠지만, 법리만 이야기하면 어려우실테니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절도죄에서 무혐의(무죄)가 내려진 사례


 


A 20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를 훔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그러나 A는 휴대폰을 훔친 사실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은 A가 미성년자 때에 범한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A가 범행을 하였다는 의견인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A는 절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

※ 위 사례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실체진실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하죠실제로 범행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거나범행을 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그런 이유로 실제로 절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당연히 무죄가 선고됨이 맞는 것이겠지요.


어찌된 연유인지 제가 사건을 맡을 당시에는 이미 경찰조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였고송치도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죠그렇다고 A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단순히 피해자와 A가 휴대폰이 없어진 날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황상 A의 범행이 의심된다는 것이 기소의견 송치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살펴보았습니다.

 

2-1.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피의자신문조서를 살펴본 이유는 담당 수사관이 어떤 점에 포인트를 맞추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고한편으로는 피의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피신조서(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니몇 가지 의심 될 만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하지만 피의자가 절취를 했는지실제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죠결국 담당 수사관은 정황상 의심이가므로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거나 혹여나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나올것으로 예상했습니다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이었죠다만사건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모든 변수에 대응해야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했고요.


2-2.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검사실에 제출

수사관의 송치의견이 기소의견인지라담당 검사도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것이었기 때문에기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이후 검찰조사를 대비하여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쯤검사실로부터 통지서가 왔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2-3. 불기소이유통지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본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을 범하였다는 직접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3. 마치며

 

위 사건에서 피의자가 경찰조사 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는 바람에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죠. (선임을 한 경우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아마 변호인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실체 진실상으로도 절취 행위가 없었을뿐더러만에 하나 절취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입회를 했다면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했을 겁니다다행스럽게도 검찰 처분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주셔서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사실 관계가 특정되고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밀수사가 원칙이라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은 한정적이지만적어도 실체 진실이 왜곡되고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이미 유죄 선고를 내릴 만하게 사건이 구성이 되고증거가 확보된 시점인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참여하더라도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무죄 주장을 하다가 형을 선고받으면 더 큰 형벌을 받기 때문에그 위험 부담도 매우 큽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의 상당수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냈던 것 같습니다그럴 만한 사안들이기도 했고요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타이밍은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타이밍처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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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