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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 무죄 판결 사안

관리자 2023-05-15 조회수 420




보이스피싱, 인출책, 기망, 무죄 판결                                                                                                                                                                               

직접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 판결 사안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자께서 보이스피싱 사건 인출책으로 공소 제기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사유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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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스쳐도 실형이라는 보이스피싱 사건, 과연 무죄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위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입니다. 위 자료는 2020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의 인출책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입니다.

이 블로그에도 수차례 소개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상당히 형이 무겁게 선고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조직범죄로 의율되기 때문에 대부분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인출책이나 전달책과 같은 하위책이라도 범죄 행위의 일부분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1년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위책이라도 피해금액에 따라 3년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스쳐도 실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보이스피싱 사건은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2. 처벌이 무겁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처벌이 무겁다고 사건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끝까지 무죄를 다투어야만 하고, 양형에 참작이 되는 사안이 존재한다면 아주 작은 자료라도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같은 보이스피싱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종범으로 뺄 수 있는지, 미수감경사유는 없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지, 그밖에 행위요소나 행위자요소 중에서 참작할 사안들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시켜야만 합니다.

 

 

3. 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임에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시내용에 몇 가지 이유를 적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출장업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받은 적도 없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한 점, 피해자에게 실명을 밝힌 점, 업무와 관련된 명세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제로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사실에 가담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처와 두 아들을 두고 있고 현재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범행의 동기가 없다.




 



 

4. 불가능은 없습니다.

 

위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즉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진행한 많은 사기사건들은 범행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곤 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업무 경험상 보이스피싱사건은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들도 고의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양형을 다툼으로써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많이 진행하였고요.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실제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범행을 범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위 사건이 그 사안에 해당하고요.

변호사는 실체진실에 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체진실이 무죄라면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그에 맞게 피고인을 변호사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진심은 위 사건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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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