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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헌병대, 군검찰) 사건 | 무혐의 판결

관리자 2023-05-01 조회수 488





특수절도, 절도죄, 군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처분                                                                                                                       

특수절도(헌병대군검찰사건 무혐의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군인인 의뢰자께서 절취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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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기초 사실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K씨와 P.

 

K씨와 P씨는 서울의 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선물꾸러미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왔다이후 선물꾸러미 소유자는 K씨와 P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하였고, K씨와 P씨는 군경찰(헌병대)에 형사입건되어 사건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K씨와 P씨는 피해자의 선물꾸러미를 가져온 사실은 인정하나절취를 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장기 복무를 위해서라도 형사처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2. 합동 절도에 관하여



형법 제 331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합동절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합동절도는 수단의 위험성 내지 집단성때문에 일반 절도죄에 비해 형이 가중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법에 규정된 형량에 벌금형규정이 없다는 것인데요벌금형 규정이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없기 때문에혐의가 인정되면 반드시 기소되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일반적으로 절도죄가 구약식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특히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군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더욱 무혐의로 종결해야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 방향


변호인 입회 전 형사팀 변호사님들을 모아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은 주임 변호사가 지정되지만사건의 관리 및 변호업무를 위해서 형사사건팀 전원이 사건에 투입됨을 원칙으로 합니다특히 무죄주장사건은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형사팀 회의 결과 무죄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였는데요이 사건은 물건의 취거행위는 존재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하며같은 조 제2항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대법원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1405 판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5395 판결 등)



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의자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데군경찰이나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에 의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었죠.

 

 

 

4. 변호인 입회 하의 피의자 조사



피의자 조사는 여러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군부대의 특성상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회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모두 입회를 진행했습니다무죄 주장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다만 수사관은 상당히 꼼꼼하게 조사를 진행하더군요오히려 꼼꼼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서 제 입장에서는 더 편했습니다이 사건은 기초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법리를 다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기초사실관계나 절차적인 점들을 문제삼기 시작하면 수사관측이나 변호인측 모두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꼼꼼히 기초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어차피 제 전략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체진실상으로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습니다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5. 혐의없음(불기소처분) 통지

 

형사입건되고 4개월정도 후 군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다고 통지가 왔습니다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 종결신경을 많이 썼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됨
② CCTV 영상기록에 나타난 피의자들의 행위는 일견,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범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그러나 이 증거자료만으로는 피의자들의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④ 결국,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불기소 이유서]


 

 

 

6. 마치며

 

사건은 위와 같이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처단형도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피의자 분들의 경우절도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그 이유는 절도죄는 처벌수위가 낮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사건에서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바로 본 사건과 같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장교나 부사관같이 직업으로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은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으면 장기복무심사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본 사건도 이런 이유로 반드시 무혐의(무죄)를 받아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긴 하지만 집행유예 역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사고과 등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공무원등의 임용결격 사유이므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절도죄와 같은 영득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합니다사기범죄에서 고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가 쟁점이라고 한다면절도죄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리는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좋은 변호사는 각 사건에 적절한 법리를 찾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기초사실관계를 부정한다거나실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맞는 범위에서 적합한 법리를 주장하고결과를 이끌어 냅니다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처럼 형사입건된 경우라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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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