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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소중지 사기죄 | 기소유예

관리자 2025-05-08 조회수 16





1996년 사기 혐의로 30년간 불법체류

                                                                                                                                                                     



| 사건 요약


개요

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을 갚지 않고 출국하여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사건입니다.


결과

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신청서를 제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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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기초 사실



의뢰인 P씨는 1996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유흥업소 개업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수수한 후 미국으로 출국,

이후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20년 넘게 미국에서 불법체류 상태로 생활하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권 발급 제한, 나아가 영주권 취득 및 체류 신분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사건을 종결짓고 적법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2. 사건의 법적 쟁점 및 접근 방향






본 사건은 금액과 경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기죄로 의율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마이낑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1996년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금전은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해도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며, 고소인의 처벌 의사 또한 분명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무죄 입증이나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건인 만큼, 저희는 법리 다툼보다는 재기 사유 확보를 통한 사건 종결에 집중하였습니다.


한편, 본건은 1996년 형사입건되어 장기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으나,

매년 해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는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의 적용 대상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재기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재기 사유 외에도, 수사기관이 양형 참작 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양형자료 및 정상 사유, 규정 정리


다음과 같은 정상 사유를 정리 및 소명함으로써, 정식 기소가 아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된 경위

→ 불법체류 상태에서 입국 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정


② 피의자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 중인 점

→ 부양가족 존재 및 미국 내 실질적 생활기반 형성


③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다는 점

→ 입국 자체가 생계 및 가족해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


④ 피의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 형사정책상 참작 가능한 가족적 유대 및 사회복귀 의지


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 제7조 마항

→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지침의 규정을 적용






4. 고소인과의 합의






본 사건은 고소인의 처벌 의사 철회가 전제되어야만 재기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재기 사유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사건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 사안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없었기에, 실체적 다툼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관할 검사실과의 협조는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검사실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여러 차례의 조율 끝에 피의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식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던 만큼, 피해자의 탄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5. 재기 신청






지금까지 정리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 법리 검토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토대로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재기 사유만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기 후 종국 처분까지 고려하여 사건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적용 대상은 아니더라도, 지침 제7조 마항의 취지에 따라 준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무상 검사실에서 지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오해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재기신청서에는 지침의 적용 근거, 입법 취지 및 저희가 해결했던 사례 등을 다수 인용하여 설득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에는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분석 ·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재기 이후 기소유예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와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사건의 '재기'를 넘어서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까지를 고민한 결과이며,

저희가 다년간 실무 경험을 쌓으며 축적한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6. 사건의 재기 및 기소유예 처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재기되었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으나,

고소인과의 원만한 하의 등 실질적인 재기 사유가 충분히 존재했기에 재기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바, 실제로도 지체 없이 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종국 처분 역시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 점에서 피의자에게는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 모두의 전략적 접근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마치며


해외 기소중지 사건은 단순히 재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기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해야 하죠.


이번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부터 기소유예라는 현실적인 종결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 나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이끌어냈고, 탄원서까지 함께 준비한 뒤 재기 신청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 사유를 꼼꼼히 정리해 첨부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지침의 명시적 대상은 아니었지만, 관련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빠르게 재기결정이 내려졌고, 종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피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건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이번 사례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모두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는데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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