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소중지, 지명통보, 사기죄, 배임죄, 불구속 수사, 무혐의, 불송치
17년 만의 사건 해결,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
| 사건 요약
개요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17년 전 이민을 떠난 후 은행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하여 기소중지 된 사건입니다.
결과
과거의 자료, 판례, 법리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꼼꼼한 사건 검토 후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불송치(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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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에서 17년을 살던 사람이,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다가 인천공항 공항경찰단으로부터 지명통보 사실 확인서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과만 따지면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고 17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A 씨.
2023년 초 가족들로부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A 씨는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 입국하였으나 갑자기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나 17년 전 A 씨에게 돈을 대출해 줬던 은행(고소인)이
A가 담보로 제공한 공장의 기계를 처분한 혐의로 "배임죄"로 형사고소했고
검사는 A의 행방이 불명하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2. 의뢰인의 상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모두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본인 사건에
대해 상담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초기 상담으로 도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곧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②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합의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③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④ 아버지가 위독해서 입국했지만 생활 터전이 미국에 있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출국금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나올지
3. 자료 확보
사건이
워낙 오래되어 의뢰인께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통상,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확보하는데 본 사건은 수사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송치 의견서도 같이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동산 양도 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배임죄 성립이라는 쟁점이 있었던 사건인데, 2020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법리가 바뀌었었기 때문에 법리 검토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특별한 경우 대법관 14인
전원이 모여 재판하는 것
즉 고소인이 배임으로 고소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만약
다른 범죄로 인지했다면 어떤 범죄로 인지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수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변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 고소장
▼ 송치 의견서
추가로
의뢰인에게 2004 ~ 2006년 사이의 대출 계좌와 사업자 계좌 내역을 발급받아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 계좌 내역
법리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변제의사나 자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 사건 검토
송치 의견서까지 확보하는 판단은 주효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배임죄인데 정작 송치된 사건명은 사기죄였던 것입니다.
2006년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고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보내준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변호인의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도담보물 처분행위는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② 다만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양도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
③ 사기죄 성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음
④ 금원을 빌리고 1년 이상 꾸준히 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금원을 빌릴 당시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 고소인이 금융기관이어서 피의자의 신용도를 충분히 심사한 후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⑤ 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⑥ 또한 사건이 오래되어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음. 즉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
⑦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고소인과 합의를 위해 무리할 이유도 없음
⑧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아 보임. 다만 피의자 조사 전 위와 같은 내용을 취합하여 제출 할 것
⑨ 출국금지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매우 낮음. 수사관이 혐의가 없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호인 의견서 필요함
5. 피의자 조사
의뢰인과
관련된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자료들에 대한 검토도 끝났습니다. 판례나 법리 등에 대한 검토도 모두 이루어졌죠.
이제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죠.
피의자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설명할 수 있지만, 법리에 대해 이야기 해야할 때에는 변호인이 설명을 드려야 할 때도
있고 혹시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거나 수사 절차가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컨트롤을 해야만 하니까요.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수사관이 물어볼 말들, 법리, 관련 자료, 판례와 계좌 내역까지 모두 준비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각 증거자료들을 매칭하고 확인하는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임이나 사기 뿐만아니라, 그 밖에 문제가 될만 소지가 될만한 부분도 모두 준비했었는데
의외로 그 부분은 문제 삼지 않더군요. 아마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긴 했을 겁니다.
조사는 오후 조사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6. 부친의 임종을 지킨 의뢰인 그리고 합법적 출국
조사
후 며칠 만에 의뢰인의 부친이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도 잘 받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출국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다만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생업이 있었고 가족들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의뢰인께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임종을 보고 떠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도
재회했고요. 사건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7.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조사 및 출국 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관은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NPL(부실채권)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원활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8. 5개월 만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불송치 결정서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건임에도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고소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을 겁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을 인정할 수는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5개월 만에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실 의뢰인이 한국에서 머문 시간은 1~2주에 불과했습니다. 지명통보 사안이었고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다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조사 1회로 사건은 종결되었네요.
그만큼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9. 마치며
본 사건은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고 수사가 개시된 것치고는 원활히 진행된 편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툴만한 부분들이 많았던 사건이기도 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지명통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뢰인께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입국하셨으면 이 정도로 완벽히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체포된 상태에서는 바로 조사가 시작되니까요. 즉 본 사건은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다른 포스팅에서도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기소중지 사건이
지명통보 사건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회와 검토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말 기각시키기 힘듭니다.
각설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 미국에 계신 의뢰인께 카카오톡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이제는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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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