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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징역8월 파기, 집행유예

관리자 2023-06-01 조회수 2,123





사기죄, 징역, 항소심, 항소심파기, 집행유예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사건 요약


개요

의뢰인께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1심 결과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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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오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한 번도 구속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소되고 2년 동안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구속되지 않았던 정말 특이한 사건이어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1. 사건 내용




K 씨는 지인 A 씨로부터 5000만 원, B 씨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고, 성실히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K 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K 씨는 이사를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1 6개월의 재판 기간 동안 K 씨는 법원에 한 번도 출석하지 못했고, K 씨가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K 씨를 "징역 8"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에게 실형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검사는 항소하였다.

K 씨는 나중에서야 본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다.






2. 의뢰인의 사건 위임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것은 위와 같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였습니다.

1심 기간 내내 피고인이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판사는 피고인을 구금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하고, 최종적으로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것인데요.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무지했던 의뢰인이 본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어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아 선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의 결과를 뒤집을 기회가 있는 상태였죠.


다만 큰 문제가 있었는데 1심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잡히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었죠.




3. 사건 검토


의뢰인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이 가능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는데, 답은 하나였죠.

고소인들과 합의하고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 함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고는 하나, 아무런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님께 그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선처를 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는 아니었지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죠.

공소제기된 금액이 약 5,0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용도를 속여 편취한 "용도 사기"가 아니고, 지인 사이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 사기"였기 때문에 불법성도 그리 큰 편이 아니었고요.


정리하면 합의만 된다면 집행유예는 충분히 가능. 다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불출석 사유를 잘 만들어 판사님께 제출할 것이 되겠네요.




4. 사건 진행 _ 합의 과정


검토된 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수였습니다.

이 과정이 매우 힘들었는데,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을 안 고소인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경제적 여유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전액 합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합의는 밀고 당기기가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만 다니다가는 합의금만 높아지고 합의 자체도 어려워지는 형국이었습니다.

의뢰인께는

"상한을 정한 후 합의를 진행하고 계속 어이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면 포기한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사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도 한 푼도 못 받으니까요.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합의만 더 어려워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 고소인은 합의가 안되면 형사배상명령 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피고인)이 무자력이라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다가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합의는 고소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변제했던 금액의 대부분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했고, 1,500만 원은 일시금으로, 나머지 잔금은 10개월에 걸쳐서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5. 사건 진행 _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항소심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게 된 경위와 불구속되어야 하는 사유들(양형자료)을 모두 취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참고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아 의뢰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흘러서 항소심 사건의 변론도 종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선고기일만 남은 상황에서, 변론을 재개시켜야만 했죠.

본 사건은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변론재개 신청만 하면 변론은 재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위 내용들을 모두 취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고소인과 합의한 내역과 변제한 계좌 내역 등을 담아 판사님께 변론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도 드렸습니다.



6. 사건 진행 _ 변론 재개


위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자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이대로 형이 확정되어버리면 피고인에게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 사건이었을 겁니다.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고 고소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건을 굳이 구속해서 재판할 이유가 없었겠죠.

사건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1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7. 판결 선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8. 마치며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었으나 남편과 사별하고 10여 년을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키웠던 분이셨죠.

형사소송절차를 제대로 모르시니 본인의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 줄 모르셨고, 그 결과 재판에도 불출석하여 실형이 선고되기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을 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건 기록을 여러 번 검토했었는데 이 사건이 사기 사건이 맞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변제 내역이 다액이었고, 횟수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서로의 사정을 뻔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다가, 기망행위라고 할만한 내용이 딱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주장했을 것이고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았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구약식 벌금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했겠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던 의뢰인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재판 중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사건을 진행시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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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