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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의 보존기간과 삭제

관리자 2022-06-21 조회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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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자분들께서 전과기록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더군요.

"형사처벌을 받으면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 가나요?"

"다른 사람이 제 전과 기록을 발급받아 볼 수 있나요?"

"사기업에 취직하려는데, 전과때문에 취직을 못하나요?"

"벌금은 5년지나면 괜찮고, 집행유예는 평생 남는다는데 맞나요?"

등등...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아도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1. 전과기록 =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전과기록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범죄경력 자료를 말합니다(형실효법 제2조 제7호).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형을 선고받은 자)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군검찰포함)에서 관리합니다(형 실효법 제2조 제2호).

수형인명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 군, 읍, 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실효법 제2조 제3호).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등을 기재 한 수사자료 표 중, 벌금이상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형실효법 제2조 제5호).

종합하면, 전과기록은 '벌금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전과가 아니라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전과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므로 전과기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전과기록의 말소에 대하여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혼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직이 예정된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그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수형인명부에서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서 수형인명표나 범죄경력자료에도 모두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몇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간혹 집행유예의 경우 7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삭제된다고도 하지만, 이는 형법 제81조에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할 때에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바로 모든 기록들이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 실효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 의 보통검찰부는 그 형을 선고 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송부"합니다. 이렇게 송부된 것을 수형인명표라고 하는데, 수형인 명표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때, 형의 실효가 있는 때에 폐기가 됩니다. 수형인명부에는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되어있죠(형실효법 제8조).

시,군,구,읍 면에서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을 신원조회라고 하는데, 수형인명표가 삭제된 경우에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게되는거죠. 이를 보통 전과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형인 명표가 삭제되더라도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에는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다른 범행으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불이익을 입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되기 때문에(형실효법 제2조 제4호), 한번 범행을 범하고 수사자료표에 기록이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 범행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눈여겨 볼점이 있는데, 형실표법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실효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는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수형인명부에서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오래전의 사건이라도 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조회가 제한될 뿐이죠.


3. 결론: 전과기록은 삭제 안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되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조회가 제한될 뿐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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